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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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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 기출문제 Q &A 전산세무1급에서 접대비 조정할때요...
고은girl 추천 0 조회 61 06.08.21 01: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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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1 15:43

    첫댓글 과거 기출문제를 풀고 계신듯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에 대한 의무사용비율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접대비 계정별원장을 불러우신후 첫번째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접대비 직부인하시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둘째로 5만원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세째로 자동으로 계산된 접대비 한도액과 접대비해당액을 비교한 후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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