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계정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반영된며, 타계정에 접대비 해당금액은 없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계정증 8월 10일자 880,000(신용카드사용분)과 9월 20일자 500,000(현금지출분)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신용카드등 의무사용비율 미달금액 계산시의 의무사용비율은 납세지 기준으로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세무조정 문제는 입력할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과거 기출문제를 풀고 계신듯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에 대한 의무사용비율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접대비 계정별원장을 불러우신후 첫번째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접대비 직부인하시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둘째로 5만원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세째로 자동으로 계산된 접대비 한도액과 접대비해당액을 비교한 후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