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해외여행자 물품…세관에 직접 신고하면 세금 감면 ‘추진’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 확정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다고 세관에 여행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찾아간 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사후 납부’ 대상이 납부세액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해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간편한 통관절차’가 실시된다. 그동안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해 왔던 이 제도를 모든 업체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때에도 앞으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도 마찬가지다.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 미뤄진다. 더욱이 이들 기업 가운데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 유예제도 적용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관세청은 연간 1조4천억원의 경제효과와 4천3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지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