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잃어버렸을때 요령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 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 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
주려고 안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에스케이
입장 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
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담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 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열받으셨으면 합의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두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신고 합니다.
-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 후 통화 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 신청만 합니다.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 에는 친구찾기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새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게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 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호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 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밥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믿고 사는 신용사회를 건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