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희망평형 우선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신청자가 신축 평형수량을 초과하여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는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를 고려하여 배정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 수립할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1 : 그렇게 정한 기준을 무엇입니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입니다.
재건축 동의서(개정분기준)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의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질문2 : 그럼 현재 고려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대지지분 권리가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엔 건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층수(로얄층 우선) 및 향(남향 우선)이 고려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고 상세한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알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된 후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단지/평형별로 열거 하였습니다.
1) 29.83평 - 1 단지 25평, 4단지(일부) 34평
2) 29.30평 - 2 단지 25평, 3단지 34평
3) 28.66평 - 4 단지(일부) 3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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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24평 - 1단지 22평,
5) 25.79평 - 2단지 22평, 3단지 31평
6) 25.22평 - 4단지 3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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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48평 - 1단지 18평, 4단지 25평
8) 20.64평 - 4단지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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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09평 - 1단지 16평
10) 18.76평 - 2단지 16평, 3단지 23평
11) 18.34평 - 4단지 2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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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94평 - 1단지 7.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