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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2014.1.20.대법원 재판부에 중앙선관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 및 위원, 사무총장 등을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중앙선관위원장(전) 김능환 전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 정지신청을 아래와 같이 각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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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2014. 1. 2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위원 7명(임채균, 강보현, 유승삼, 제갈융우, 이한구, 최병덕, 조병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시도선관위원장 전원, 시군구선관위원장 전원 대표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위 피신청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피신청인{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위원 7명,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시도선관위원장 전원, 시군구선관위원장 전원}에 대해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와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을 위반하여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위 신청인(원고들)이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오히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그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에 피신청인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014. 1. 2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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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 변호사업무 정지신청 2014. 1. 2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 변호사업무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섬유센터 12층) 법무법인 율촌 (우) 135-713 전화: 02-528-520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에 대해 그 변호사업무 정지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피신청인 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에 대해 그 변호사업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와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을 위반하여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위 신청인(원고들)이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를 수행함에 오히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그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에 피신청인 김능환(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에 대해 그 변호사업무를 정지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014. 1. 2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2014.1.10.대법원 재판부에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2014.1.17.에는 같은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경호실장 박흥렬, 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감사원장 황찬현을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39996
첫댓글 오로지 헌법 가치 유지하고 실정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법 위반을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고 법 테두리안에서 위법과 반칙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저들 무소불위 권력자들을 징치할 수 있읍니다.
오로지 정공법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