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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진갱빈 과수원집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경계대지 소유권(공유)등기권리증 받았습니다.
백록 추천 0 조회 80 14.05.21 13: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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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4.05.22 08:11

    첫댓글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았네. 울진군에서 즉시 처리하지 않아서 오해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일세.
    6월 첫주 주말에는 둘째가 다녀옴세.

  • 14.05.22 12:04

    취득세를 7월 중순까지 또 납부하여야 하네요. 애초에 우리 땅을 그 누구의 무상증여로 우리가 다시 취득하는 꼴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자승자박이요. 코미디 같은 현실 사건에 씁쓸한 웃음이 ...... 엉터리 공문서에 확인 사인을 하는 꼴이라서 공범자가 된 기분입니다. 조개가 모래를 물고 진주를 만들듯이 이 아픔을 고이 승화시켜야 할 듯..... 수고 많았습니다.

  • 14.05.22 13:00

    조금 전에 첨부된 그림 파일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더니 지적도 결과가 도로아미타불 꼴이라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534-1 경계면을 533-3 대지가 전적으로 물고 있어야 우리 집 앞으로 불하가 가능하지 지금처럼 533-1 대지 소유주와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절대로 단독으로 불하가 될 수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참담하게 무너진 꼴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웃과 군청 당당자와 아웅다웅 다투었는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말았네요. 지적도와 실제 자연의 실물과 다름이 문제라고 변명하겠지만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GPS 첨단세상에 아직도 일제 잔제 지적도로 자신들의 권익에 눈먼 공직자들

  • 14.05.22 13:02

    정신 차리게 만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들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14.05.22 15:47

    방금 김종철 팀장(지적공사 울진지소)과 통화를 하며 진상을 알아보았더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내용인즉 실제 담장이 서로의 경계임을 인정하여 재분할측량 신청이 되었고, 현장에서 측량을 해 갔지만, 울진군청에서 건물용적에 따른 건폐율에 저촉되어 그대로 분할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을 알려주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재측량된 결과를 유야무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현재와 같은 엉뚱한 결과로 우선 처리하고, 이숙웅씨 대지 면적이 확충된 후일에 또 다시 분할 측량 요구해서 제대로 뜻을 관철하여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해주었느냐는

  • 14.05.22 15:52

    저의 질문에 대답은 넷째 형님께 설명하였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고 마냥 황당 그 자체네요. 뭣 하려고 금싸라기 같은 80만원을 허비하였는지... 이제껏 형제끼리 이웃끼리 열내서 왈가왈부한 결과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참 가관이로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지적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담당 울진군청을 혼내주어야 하나? 아니면, 원인 제공 범인 이숙웅을 혼내주어야 하나? 아니면 바보처럼 세월을 지켜보고만 살아야 하나? 4지 선다형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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