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법무사사무실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우선 스켄후 첨부해놓고 원본은 추석명절때 가지고 내려 가겠습니다.
533-1번지 공유지분 198분의 50을 내년 5월19일이후 부친앞으로 완전이전 등기절차만 남았습니다.
측량비, 등록세,법무사비, 출장경비등 약 80만원 소요됐지만
모두분께서 염려와 협조로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오중씨 직불금도 해결됐고,
남은 현안 하천부지 경작자 승계, 묘터 마찰, 국유지 불하 등도 차근차근 순리대로 풀어나가야지요.
금주말 6째가 또 들어가는 수고를 한다니 다같이 큰 박수로 성원을 보내고,
다음 순번은 2주 간격으로 2, 4, 5. 7째순으로 일정 세워보시고
특별사정시 다음 순번과 협의 조정하여 원만히 이어 나가시지요.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기권리증.jpg
등기1.jpg
등기2.jpg
등기2-1.jpg
등기3.jpg
등기4.jpg
등기증5.jpg
등기4-1.jpg
첫댓글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았네. 울진군에서 즉시 처리하지 않아서 오해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일세.
6월 첫주 주말에는 둘째가 다녀옴세.
취득세를 7월 중순까지 또 납부하여야 하네요. 애초에 우리 땅을 그 누구의 무상증여로 우리가 다시 취득하는 꼴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자승자박이요. 코미디 같은 현실 사건에 씁쓸한 웃음이 ...... 엉터리 공문서에 확인 사인을 하는 꼴이라서 공범자가 된 기분입니다. 조개가 모래를 물고 진주를 만들듯이 이 아픔을 고이 승화시켜야 할 듯.....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첨부된 그림 파일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더니 지적도 결과가 도로아미타불 꼴이라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534-1 경계면을 533-3 대지가 전적으로 물고 있어야 우리 집 앞으로 불하가 가능하지 지금처럼 533-1 대지 소유주와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절대로 단독으로 불하가 될 수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참담하게 무너진 꼴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웃과 군청 당당자와 아웅다웅 다투었는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말았네요. 지적도와 실제 자연의 실물과 다름이 문제라고 변명하겠지만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GPS 첨단세상에 아직도 일제 잔제 지적도로 자신들의 권익에 눈먼 공직자들
정신 차리게 만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들 회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김종철 팀장(지적공사 울진지소)과 통화를 하며 진상을 알아보았더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내용인즉 실제 담장이 서로의 경계임을 인정하여 재분할측량 신청이 되었고, 현장에서 측량을 해 갔지만, 울진군청에서 건물용적에 따른 건폐율에 저촉되어 그대로 분할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을 알려주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재측량된 결과를 유야무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현재와 같은 엉뚱한 결과로 우선 처리하고, 이숙웅씨 대지 면적이 확충된 후일에 또 다시 분할 측량 요구해서 제대로 뜻을 관철하여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해주었느냐는
저의 질문에 대답은 넷째 형님께 설명하였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고 마냥 황당 그 자체네요. 뭣 하려고 금싸라기 같은 80만원을 허비하였는지... 이제껏 형제끼리 이웃끼리 열내서 왈가왈부한 결과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참 가관이로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지적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담당 울진군청을 혼내주어야 하나? 아니면, 원인 제공 범인 이숙웅을 혼내주어야 하나? 아니면 바보처럼 세월을 지켜보고만 살아야 하나? 4지 선다형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