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대규모 개발 사업장 안전점검] 국민안전처가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주택·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24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성토 사면의 시공·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주의]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화기·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유해가스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특히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와 콘크리트 동해방지용 방동제의 음용 중독사고를 유의해야 함. 고용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 인정 추진] 우울증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됨.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4. [강남 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정부가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도 강화. 반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LH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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