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학점을 취득한 후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무턱대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통하여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사람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크게 전문대학 이상 졸업후 학점인정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와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인정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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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이상 졸업 후 학점인정제에서 교과목 수강한 경우
- 대학 졸업증명서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1부 (반드시 본인이
공부한 사회복지 14과목 이상의 성적이 모두 증명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발급신청서1부, 현장실습확인서(2010학번부터 제출), 사진2매, 수수료50,000원
2.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인정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1부(반드시 본인이 공부한 80학점이상의 성적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발급신청서1부, 현장실습확인서(2010학번부터 제출), 사진2매, 수수료50,000원
*성적증명서1부안에 모든 과목이 나와있는것만 인정됨.
각각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떼지 않도록 주의
*성적확인서 또는 학점인정서는 인정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시 불합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