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주차 (4.7) 조세법개론 강의개요: 납세의무
1. 지난시간의 복습
조세법의 대원칙 2가지와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납세의무
1)납세의무의 생성과 소멸
사람의 일생과 같이 납세의무도 발생되어 소멸되어진다.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납세의무의 소멸 과정을 거침.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12월 31일, 법인세는 회계기간 종료일에 성립하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 취득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나머지 세목도 한번 읽어 보세요.
3) 납세의무의 확정
구체적으로 부담세액을 확정짓는 절차이다. 정부부과와 신고납세제도, 자동확정제도(인지세, 원천징수세액 등)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오류는 경정결정할 수 있다.
3-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통지 전까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을 말함. 통상 추가납부하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고 기한후 신고를 한다.
3) 납세의무의 확장
확정과 확장은 다르다. 확장은 납세의무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승계(포괄 이전), 연대납세(독립적으로 전액을), 2차납세(보충적납세의무), 양도담보(채권자)의 차이점을 이해하라.
4) 납세의무의 소멸
실현 또는 실현불가능한 사유로 소멸되는 것.
납세의무 실현되어 소멸 |
미실현 상태에서 소멸 |
①납부 |
③부과의 취소(부과의 철회와는 다름) |
②충당(국세환급금과 상계처리) |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5-10년, 10-15년, 안날부터 1년이내) |
|
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5년) |
* 부과의 철회,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즉, 추후 추징이 가능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다. 부과의 철회란 국세징수법에 의해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국세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과납이나 착오납부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이 때 가산금은 법정이자로서 연 5%이다(국세청 고시 2007-32, 2007.10.15). 영세율 적용사업자등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환급한다.
6) 양도담보 재산
국기통 42-0-1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는 협의의 양도담보와 재매매를 예약하는 매도담보가 있다.
자율 과제)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인터넷이나 다른 서적을 참고하여 교과서에 붙여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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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차 (4.7) 조세법개론 강의개요: 납세의무
박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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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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