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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감정 [법원감정인추천, 법원감정인, 선박제조가격, 선박잔존가, 선박공사비감정, 건설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선박, 바지선, 예인선 등의 잔존가, 시세, 제작비용을 감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평가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흔히 바지선은 윈치, 밸러스트 탱크를 갖추고 있고, 발전기, 모터펌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앵커를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우에는 바지선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바지선에 200톤급 이상의 크로울러 크레인을 장비하여 건설장비의 운반이나 이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해상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200톤 급 이상의 크로울러 크레인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비싼 것이지만 전체적인 바지선의 건조를 위한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설계도면을 갖추고 인허가를 거쳐서 소재의 준비와 절단을 거쳐서 조립 및 용접작업을 실행하고 도장작업과 상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야 하며, 최근의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상가 작업만 하더라도 거의 6-7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2000P 급 바지선의 경우에도 제작기간은 거의 1년 정도를 잡아야 할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경제성 공학에 의한 가치산정을 할 경우에 DDL (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 :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므로 사용가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100% 안정적인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수기간을 짧게 하여 잔여기간의 1/2이내에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고, MACRS 에 의한 적용은 미국에서는 1981년도 이전에는 ACRS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적용하였지만 그후 1986년 이후부터 설비에서 MODIFIED ACCELERATED COSTM RECOVERY SYSTEM을 적용하며, 기간을 나누어 초중기에 집중하여 회수하나 결국 기간중에 회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1년차보다 2년차에 회수를 더 많이 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률법은 전통적으로 잔존율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종기에는 신품의 00%의 잔존가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바지선과 예인선의 가격 평가, 잔존가 평가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올바른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선주 및 소송대리인측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하여 드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 57979 판결 등에서 이미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중고 바지선의 가격 추이 : 20년 선령의 바지선은 상단가격이 19억 8,000만원
5년 ∼ 10년 경과된 바지선이 100만달러 (13억 2,000만원) ∼ 300만 달러 (39억원)의 가격으로 형성되며, 동력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여부, 크레인 장칙 상태, 선급 유지여부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20년 경과한 420톤 급 중고 바지선의 가격은 한국시장에서 상태에 따라서, 약 6억 6천만원 ∼ 19억 8,000만원 (약 50만달러 ∼ 150만달러, 환율 2023년도 1,320원 기준 ) 수준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단가격 6억 6,000만원은 단순한 뗏목형 바지선, 기본 화물 운송용으로 볼 수 있고, 선급인증이 만료되었거나 추가적인 수리와 오버홀링이 필요한 부선(바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가격 19억 8,000만원 가까운 가격의 바지선은 유지보수가 비교적 양호하고 추세에 맞추어서 크레인이나 소형 동력장치, 이 사건의 바지선과 같이 중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올릴때에 높이를 조정하기 위한 자체 밸러스트 탱크와 펌프를 갖추고, 정박을 위한 앵커가동을 위한 동력 윈치 등을 갖추는 경오로, 연안 운항이 가능한 허가증을 갖추고, 선급인증(KR)을 일부 유지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조후 20년 경과의 영향 : 선령이 오래될수록 바지선 가격을 하락 (정률법)
20년이 경과된 바지선의 경우 2005년경 건조된 바지선으로 신규 바지선에 비해서 크게 가격이 낮아지지만 과거 2010년도에는 300톤급 중고 바지선이 20억원이었다면 최근의 철강가격 (톤당 110만원)과 수요변동에 따라 가격이 대폭 올라간 상태이고, 허가가 가능한 건조로부터 15년 이내 (2010년 이후 건조)된 동등한 규모의 바지선은 현재 국내에서 중고 바지선으로 구입이 어려우므로 신품 바지선으로 발주를 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수입시에 통관수수료 및 거래에 따른 수수료, 검사비용 등을 새로이 지급을 해야 할 수 있고, 적정 바지선을 주문하거나 대체할 중고바지선을 해외에서 찾는다고 허다로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이 경과된 바지선 (2005년 건조)의 경우라도 선체 부식이나 용접부 열화, 갑판 격벽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고선박을 구입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드라이도크 검사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식에 강한 AH32나 AH36 등의 고급강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저급 일반 강재는 저렴하나 추천되지 않습니다.
비동력 바지선은 저렴하지만 만약 자항식으로 디젤엔진 500마력 ∼ 1000마력 수준으로 갖추는 경우에는 엔진의 신규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급인증은 한국선급(KR) 또는 국제선급 (ABS, DNV)인증 유지시에는 가격이 20∼30%가 상승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임. 재인증시의 비용은 2,000만원 ∼ 5,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바지선의 임대시장 상황 : 현재와 같은 탱크 바지선의 수요는 매우 안정적임
현재 연안/항만 물류의 증가, 해양 플랜트(에너지 수요증가), 친환경 규제에 의해서 중고 바지선의 수요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제조 바지선은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서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실정이며, 중국산 바지선이나 동남아 바지선은 10% 내지 20%까지 일반적으로 저럼하지만 구입후 수리를 해야 할 항목도 많고 품질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음. 바닥판이나 측면판의 균열 여부, 용접상태등 선박의 상태점검에만 약 1,000만원 ∼ 3,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철강가격과 선박 건조비용의 대폭 상승으로 이와 같은 15년 이하의 선령을 갖는 바지선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2000P급 바지선의 경우에 신품 제조가격은 저렴한 수준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27.7억원, 고급사양이나 부식에 강한 철판 등을 후판으로 제작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거의 38억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중고 바지선의 구입수리 소요비용 : 작업 내용에 따라 수리로 1억 ∼ 5억원 소요됨
통상적인 중고바지선의 수리비용은 그 규모와 상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나 대개 1억 ∼ 5억원 수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바지선을 구입하여 필요한 수리 개조를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식 수리를 위한 철강 구조체의 부분 대체, 도장, 윈치나 펌프 등 장비의 교체 혹은 설치를 위한 비용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강의 부분적인 교체 및 수리비용은 1억 ∼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윈치, 앵커, 발전기, 모터 펌프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 5억)
선급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지선 매물의 해당 위치에서 필요한 위치까지 운송하는데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인천으로 운송하는 예인비용이 약 5,000만원 ∼ 1억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바지선의 경우 20년 가량을 사용한 후 부분적으로 상판을 덧댐 보수하고 크레인을 추가 설치하여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을 할 경우에 선령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40∼60년이 되어도 거래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선박의 선령은 40년이상은 꺼려하므로 40년이 지나면 10%의 잔존가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항허가는 연안/강 운항시에도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초 등록시에는 반드시 15년 이내의 선령을 갖고 있는 노후되지 않은 바지선이 가능하므로 중고 바지선으로 가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20-30년 된 바지선이 매물로 주로 나오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신규 바지선의 가격 (참고) :
통상 2000P 급에서 420톤 가량의 바지선을 신품으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약 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0년차 중고 바지선은 20억원 내지 장비 장착 등에 따라 30억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재량 300톤급 ∼ 430톤급 바지선의 신규 가격은 하단 가격이 56억 7,600만원 (430만달러) ∼ 113억 5,200만원 (860만 달러) 까지 이고 상단의 경우에는 신품 크레인을 탑자하고 동력 시스템을 갖추거나 고강도 강재 (DH36)을 갖추고 선급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신규 바지선은 품질이 보증되고 최신규제 (MARROL, IMO) 준수,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이나 동남아 제조된 바지선보다는 유럽이나 한국에서 직접 제조된 바지선이 훨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며, 대개 40-60년가량이 되는 오래된 바지선도 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20년-30년이 되는 바지선은 철구조물의 부분 교체 및 보강과 크레인 등의 탑재를 통해서 다시금 중고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고, 그 가격이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저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을 수행한 사건이 많이 있으며, 현재에도 고등법원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감정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원감정을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과정에서 입증을 위해서 참조서면으로 감정서, 의견서 등을 제출키도 하며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쁜 와중에서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공학학위과정을 학사 공학석사 박사과정까지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 기술인으로서, 기술검증에 필요한 미국기계기술사(ASME)를 갖춘 전문가로서 각종 생산장비 및 시설, 특수장비에 대한 계약과정, 설계과정, 자재조달과정, 제작과정, 설치과정, 시운전과정, 양산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문도 해드릴 수 있는 기계전문가입니다.
아울러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소속기술사이기도 합니다.
소송전이나 소송중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원 감정을 위해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이력서, 기술자 자격정보, 수행사건 리스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장비전문가, 기계전문가, 건설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배 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cbchoi777@naver.com
(건설기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전기기술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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