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를 중단케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런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보험회사명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일반 보험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우체국보험이라면 우정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고 교통사고합의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입원일수가 많아질수록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 치료 전이나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어도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이상 치유되지 않아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합의금은 통상 실제 손해액에 전혀 못 미치는 부당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습성이 있어 여러가지 이유와 트집을 잡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적정한지, 지급받아야 할 손해액 및 예상판결금액 산정을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다음,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고 보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통상 사망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중환자 사고,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사고, 사고 전 소득액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보상금액 면에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받고자 하는 합의)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해야 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1부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 몇 푼 더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최대한 원상회복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해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도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상위자료와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잘 청구해서 타는데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넘겨버려 영원히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8. 후유장해란 치료 종결 후 상해부위에 남는 후유증을 말합니다. 후유장해란 팔다리의 절단, 실명, 청력 상실은 물론이고, 상해부위의 극심한 통증,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기능(후각, 미각)의 제한, 얼굴 또는 머리 등 노출부위의 흉터, 4개 이상의 치아보철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드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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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상담전화: 010-7496-6717, 02-523-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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