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농촌유학전국협의회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동가 양성과정 등 농촌유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농촌유학전국협의회(이하 “갑”이라고 함)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이하 “을”이라고 함)는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농촌유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농촌유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분야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을”의 협조를 얻어 상호공동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은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갑”과 “을”은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한다.
“갑”과 “을”은 농촌유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공동개발 및 수행하며 이에 관한 결과물은 공동의 소유로 삼는다.
“갑”과 “을”은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제3조 [분쟁해결] 본 향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보안]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계획, 기술내역, 각종 문서 등 이하 한 정보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히 보안유지를 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 추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갑”과 “을”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합의 하에 처리한다.
본 양해각서는 2015년 8월 1일 2부를 작성, 날인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