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비행교육 중 단독비행시간이 있습니다.
경량항공기 뿐만 아니라 자가용조종사도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 때는 교관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선통신을 위해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리 시험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진다해도 이미 조종자격이 있고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없는 한정된 인원이나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에게 국한된 것으로 되며 새롭게 조종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조종사 자격보다 먼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형태이지요....
물론 이런 것을 빌미로 저는 경량항공기 관련법 제정 때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만 단지 반대의 빌미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년도 더 지난 오래 전에 항공안전본부 주관 간담회겸 회의 때 지금과 같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형기업체 일부와 당시 명진항공 한승항공 등의 업체들이였고 저는 한승항공에 속한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때 외국은 연습조종사 자격을 신청할 때 간단한 절차만으로 함께 발급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년2회 실시하고 4과목의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이 존재하여 불합리하다는 점이지요.
암튼 이 때 항공안전본부의 결론은 교육 중 단독비행은 연습조종사가 혼자 탑승조종하지만 교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므로 동승하지 않아도 두 사람으로 인정하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연습조종사의 단독비행 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유무에 대해 국토해양부나 방통위에서 문제삼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 행하는 무선통신행위는 단지 음성통화가 고작이라 ON/OFF, 주파수 변경, PTT s/w 누르고 말하기 뿐입니다. 수신은 자격에 관계가 없구요.
항공기 무선통신장비라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통화와 기기가 알아서 기능을 하는 Transponder나 VOR, DME, ILS 등등이 ... 전자통신의 관련지식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간단한 작동 또는 사용에 너무 과중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이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정해진 규칙은 따라야 하므로 따르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통부시절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 중 단독비행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공항이나 비행장의 관제사는 모두 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것을 지적하여 문제가 되자 항공관련 행정기관에서 정통부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 항공무선통신사는 단지 작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업무도 포함한다였습니다. 따라서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제사가 자격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면 최소 1/3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민원의 대상이였던 공항의 관제소는 단지 1/3만 소지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의 무선국허가를 득할 때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관련자격을 요구하는데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1인당 3대가 가능하고 개인명의의 항공기는 1/3명이 될 수 없으니 소유자 또는 누군가 1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9대의 항공기국 허가를 받을 때 이를 적용했습니다.
이 두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교육 중 단독비행 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리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다해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선국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되었다면 소유자가 처벌을 받지만 이미 허가받은 항공기국(항공기내에서)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조종만 하는 것을 두고 자격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무선국도 자동차에 이동국허가를 받는데 이 때는 반드시 무선국 허가자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다른 이가 빌려서 운행할 때 무선기기를 조작하지도 않고 단지 차량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국허가받는 차량을 운행했으니 무자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량항공기의 경우 관제소를 운영하는 비행장에서는 반드시 무선기기를 사용해야하지만 그외에 대부분의 이착륙장은 무선국이 없으므로 사용할 수도 없지요. ㅋㅋㅋ
결론으로 교육 중 단독비행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된다는 것을 따지지 않아도 무선기기가 설치되고 무선국 허가를 받았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몇일 후 개정고시내용이 나와야 명확하겠지만 현재 추정하는 내용으로 된다면 경량항공기 조종자격을 득하고 난 뒤 8시간 교육후 전과목 면제받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ㅎㅎㅎㅎ
비행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