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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 이전 문의드린 절도죄 공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의자 추천 0 조회 190 15.10.12 17: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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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3 09:35

    첫댓글 1.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금액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 공탁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에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서를 작성하시고 법원내 은행에 공탁할 금액을 예치하면 최종적으로 공탁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여 주며, 이를 해당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소요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 공탁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공탁자가 준비가능한 액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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