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절도죄에 관련되어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계속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계속 큰 금액에서 낮춰주질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800까지는 아니지만 합의를 300에 요구하였으며 전 200까지 낮춰달라는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곳에선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번주 금요일에 검찰서를 가게되었으며 그 전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일이라 공탁을 어떻게 걸어야 하며 이 상황에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 몰라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공탁을 할 경우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은가요 2. 공탁 진행 절차,방법 및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금요일에 만나기로 하여 그전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빠르고 친절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회사 초년생이고 하다보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ㅠㅠ
첫댓글1.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금액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 공탁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에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서를 작성하시고 법원내 은행에 공탁할 금액을 예치하면 최종적으로 공탁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여 주며, 이를 해당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소요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첫댓글 1.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금액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 공탁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에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서를 작성하시고 법원내 은행에 공탁할 금액을 예치하면 최종적으로 공탁서에 관인도장을 날인하여 주며, 이를 해당 재판부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소요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 공탁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공탁자가 준비가능한 액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