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실제로 주총결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진행한 일이 무효가 되어 경영상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렇다면 이사의 특별성과금도 정관에 없을 경우 이사의 보수와 같이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ㄱ사의 대표이사인 A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 ㄱ사는 대표이사인 A에 대하여 “A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A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무효이고 A는 위 특별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특별성과급은 대표이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경영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사의 보수가 아니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인 ㄱ사의 대주주 B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이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성과급은 ㄱ사가 대표이사 A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총을 개최했더라도 결의가 이뤄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며 A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A는 ㄱ사에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특별성과급은 주총결의가 있어야 유효
다만, 재판부는 위 특별상여급 중 원천징수세액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A가 지급받은 약 28억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성과급 역시 이사의 보수처럼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아무리 회사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총결의가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총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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