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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도 제2회 기간제근로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인원
모집분야 |
인 원 |
근 무 지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
1명 |
의정부지방검찰청 |
성별(여)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수 : 일급 47,5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명절휴가비, 퇴직금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제한없음
라. 주소지 :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우대사항)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우대
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한 장애인 우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2. 9. 5.(수) ~ 2012. 9. 11.(화)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총무계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
응시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접수 |
2012. 9. 10.(월) ~ 2012. 9. 12.(수) 09:00 ~ 18:00 |
·의정부지방검찰청 1층 총무과 총무계 (개별 방문 접수) ※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본인 직접 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2. 9. 14.(금)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면접시험 |
2012. 9. 17.(월) 14:00 |
·의정부지방검찰청 2층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발표 |
2012. 9. 19.(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ijeongbu/index.jsp)에 게시
6.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내 은행 판매)
※ 저소득충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2매 이내)
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3년간) 각 1부
바.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사.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아.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이상 각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합격자 등록서류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월 이내)
다.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라. 사진(반명함판 3×4, 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031-820-4542,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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