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3년5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규어를 267,000원에 예약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8개월 할부 결제) 구매시 2023년8월경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예약한 기간에 배송되지 않아 결제 취소 요구하기 위해 쇼핑몰 홈페이지 게시판에
환급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판매자에게도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결제 취소 환급 가능한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업체 소재지 통신판매업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사업자가 현재 영업하지 안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청한 상태라고 하였다.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아 상담센터에서 중재가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이상, 3개월 이상 할부)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잔여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할부항변권을 요청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할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카드사측에서 결제 취소되었음을 연락 받았다고 하시고 상담센터에 감사함을 전달하였다.
*참고
할부항변권: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