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전문위원 및 자동차보험심사위원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18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전문위원 및 자동차보험심사위원 모집공고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전문인력을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전문분야 모집인원 자동차보험심사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한의과 1명 자동차보험심사위원 (계약직) 한의과 1명
2. 주요 수행업무 ❍ 자동차보험 심사 및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심사 의뢰건 전문심사 등
3. 분야별 근무조건 분 야 근무조건 자동차보험심사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 근무형태: 주 5일 ∙ 계약기간: 3년 범위 내 연단위 재계약 ∙ 보수: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 근무지: 본원 자동차보험심사위원 (계약직)
∙ 근무형태: 주 2일(주 16시간) 이상
∙ 계약기간: 임용일 ~ 2021. 12. 31.
∙ 보수: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 근무지: 본원 4. 응시자격
❍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세부전문분야 우대) 한방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 - 2 -
5. 결격사유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일정(예정) 심사일정 안내 서류 ․ 면접심사 2021. 5. 12.(수) 2021. 5. 21.(금)
※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심사일정 확인 방법 】 - 홈페이지: https://hiraopen.incruit.com - 확인방법: 온라인 입사지원 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 입사지원용 비밀번호 기입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 4. 23.(금) ~ 5. 7.(금) 18:00
❍ 접수방법: 온라인(https://hiraopen.incruit.com) 접수만 가능 - 방문 ․ 이메일 ․ 우편 접수 불가
※ 본 모집공고 내에서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우리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내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성별, 나이, 학교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면접심사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8. 제출서류 (◉: 필수제출, ○: 해당자만 제출)
◉ 한의사 면허증 1부
◉ 전문의 자격증 1부
◉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의료기관 경력 포함, 재직증명서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학사학위 이상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 ․ 석사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모두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 학사 ․ 석사 ․ 박사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모두 제출
◉ 병역필 확인 증빙서류 1부 (군필 또는 면제자 필수)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면허․자격증 등의 제출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4 -
9. 우대사항 구분 요건 가점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10. 임용(예정)일: 2021년 6월 이후
❍ 기타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11. 기타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21.5.7.)을 기준으로 함. ❍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응시원서 기재 착오 ․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응시자격이 제한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근로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응시자격이 제한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하며, 임용포기 시 사전 연락 바람. - 5 -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바람.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 2021. 4. 23.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