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적십자회비 FAQ
○ 1차 모금기간 : 2011. 1. 10 ~ 2. 28(50일간)
○ 기준금액 : - 세대주 7,000원
-개인사업자 30,000원 이상
회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납부용지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편의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ARS(1577-8010)안내를 통해 휴대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읍장님은“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의 구호물품 지원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니, 많은 주민이 회비납부로 인도주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어 1차 집중모금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적십자회비 FAQ>
*왜 각 가정마다 적십자회비의 고지금액이 틀리나요?
적십자회비는 일반 세대주의 경우 대부분 6~8천원으로 권장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6천원∼5만원까지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왜 통․반장이 회비모금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나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각 지역의 행정기관 공무원 및 통․반장님들은 적십자 모금위원의 자격으로 회비모금을 위하여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모금에 따른 강요나 불쾌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이․반장님에게 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난해 적십자회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모금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2010년도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로납부방법으로 적십자 회비를 모금 하였습니다.
○ 모금내역 : 490억원 / 사용내역 : 383억원 (2010.10월 말 현재)
○ 세부 사용 내역 -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활동 : 6,501백만원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 운영 : 12,261백만원
- 보건 및 안전 : 3,053백만원
-청소년활동 : 5,155백만원
-국제 재해 구호활동 : 1,890백만원
- 인도주의 이념보급 및 홍보 : 2,285백만원
-남북협력 : 142백만원
- 회원모집 및 재원조성 : 7,012백만원
2011년도 적십자회비모금 목표는 전국적으로 431억입니다.
* 적십자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서 전액공제(소득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도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기에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5%이내)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11년도 7월부터는 법정기부금으로 50%이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로 개인 주소를 알아서 지로용지를 보내나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명과 주소뿐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적십자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어떤 성금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금액은 3일정도 후에 적십자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77-0234 전국 공통).
이를 위해 적십자사에서는 매년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가 북한돕기에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적십자 회비는 해당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비료보내기 등 북한동포돕기에 사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동포돕기는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적십자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나요?
적십자활동은 1년에 한번 씩 국민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적십자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정부 위탁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년 전체 예산액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인가요?
적십자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제도입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이 공개되어 곤혹을 치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적십자회비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더욱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회비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적십자회비 모금은 법률 제9029호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