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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大典會通)』
20131689 이다현
20133665 박현주
1. 서지사항
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년)에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교서관(校書館)에서 출판하였다. 1786년(정조 10)에 대전통편(大典通編)의 편찬 이후 추가된 조례(條例)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조선의 마지막 통일법전이다. 목판본으로 총 6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의 본문을 각각 원(原),속(續), 중(增)으로 구분하였으며 새로운 법규는 보(補)로 표기하였고 각 전(典)은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으로 조항을 구분한다.
2. 편찬기구와 편찬배경, 편찬자
대전회통을 출판한 교서관(校書館)은 교서감(校書監) 또는 운각(芸閣)이라고도 한다. 1392년(태조 1년)에 설치되었으며 1777년(정조 1년)에 규장각에 편입하였다. 고종 즉위 이전, 60여 년 동안의 외척세력의 집권으로 사회는 매우 혼란해졌다.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고위직 정치기구에 권력이 밀집되었으며 하위 기관은 실무적 성격만 남았다. 지방에서도 수령이 절대권을 행사하였고 사족들은 배제하였다. 조세 수탈과 같은 정치적 문란은 민중들의 저항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이 즉위한 후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한 정책 중 한 가지가 대전회통의 편찬이다.
조선시대 법전은 1394년(태조 3년) 정도전(鄭道傳)이 찬집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이어, 1397년에 경제육전(經濟六典). 1413년(태종 13년)에 하륜(河崙) 등의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 1428년(세종 10) 이직(李稷) 등의 신속육전등록(新續六典謄錄)이 찬집되었다. 이를 모아 완성한 것이 1471년(성종 2년)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 1492년(성종 23년) 경국대전속록(經國大典續錄), 1543년(중종 38년) 경국대전후속록(經國大典續錄), 1585년(선조 18년) 사송유취(詞訟類聚), 1698년(숙종 24년) 수교집록(受敎輯錄), 1708년 전록통고(典錄通考)가 더 편찬되었고 이를 일차적으로 정리한 것이 1746년(영조 22년)의 속대전이다. 1786년(정조 10년)에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대표 편찬자이자 찬집총재관(纂輯總裁官)으로는 조두순, 김병학, 이유원(李裕元)이 있다. 조두순은 1796(정조 20년)에 출생하여 1870(고종 7년)에 사망하였다. 철종의 사망 이후 고종의 즉위를 지지하였고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의 정책에 앞장서게 되었다. 김병학은 세도정치의 중심인 외척 안동 김씨였으나 유일하게 대원군 집권기에 조정에서 활동하였다. 이유원은 흥선대원군과 대립하는 인물이었으나 좌천 후 부임하여 대전회통 편찬에 참여하였다.
3. 편찬 과정
대전회통의 편찬은 1865년 3월에 준비되어 윤5월에 본격적으로 이에 착수하였고 그 해 12월에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처음에는 대전통편을 보완하는 의미였으나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쯤 대전회통으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대전회통의 편찬을 위해 교식찬집소(敎式纂輯所)를 임시로 설치하였고, 찬집총재관과 당상관(堂上官)이 편찬 업무를 주도하였다. 편찬 작업은 찬집당상관들이 기존의 수교(受敎)를 종합, 정리하여 선별하는 ‘찬집(纂輯)’과정과 교정당상관(校正堂上官)들이 선별된 수교를 기존이 법전에 배열하는 ‘할부(割付)’과정으로 구분된다. 선별된 수교는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전에 등재되었다. 할부 과정에서 기존의 수교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국왕뿐만 아니라 담당 관료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4. 목차 및 개요
제 1권 이전(吏典) : 총 31개 항목. 주로 관직과 인사고과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경관직(京官職)·봉조하(奉朝賀)·내시부(內侍府)·잡직(雜織)·외관직(外官織)·토관직(土官職)·경아전(京衙前)·취재(取才)·천거(薦擧)·제과(諸科)·제수(除授)·한품서용(限品敍用)·고신(告身)·서경(署經)·정안(政案)·해유(解由)·포폄(褒貶)·고과(考課)·녹패(祿牌)·차정(差定)·체아(遞兒)·노인직(老人職)·추증(追贈)·증시(贈諡)·급가(給暇)·개명(改名)·상피(相避)·향리(鄕吏)·잡령(雜令)
제2권 호전(戶典) : 조세제도와 토지제도와 같이 국가 재정에 관한 규정을 다루며 29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적전(籍田)·녹과(祿科)·제전(諸田)·전택(田宅)·급조가지(給造家地)·무농(務農)·잠실(蠶室)·창고(倉庫)·회계(會計)·지공(支供)·해유·병선재량(兵船載糧)·어염(魚鹽)·외관공급(外官供給)·수세(收稅)·조전(漕轉)·세공(稅貢)·잡세(雜稅)·국폐(國幣)·장권(奬勸)·비황(備荒)·매매한(賣買限)·징채(徵債)·진헌(進獻)·요부(徭賦)·잡령(雜令)
제3권 예전(禮典) : 교육과 과거제, 의식과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총 62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제과(諸科)·의장(儀章)·생도(生徒)·오복(五服)·의주(儀註)·연향(宴享)·조의(朝儀)·사대(事大)·대사객(待使客)·제례(祭禮)·봉심(奉審)·치제(致祭)·진폐(陳弊)·봉사(奉祀)·급가·입후(立後)·혼가(婚嫁)·상장(喪葬)·취재(取才)·새보(璽寶)·용인(用印)·의첩(依牒)·장문서(藏文書)·장권·반빙(頒氷)·혜휼(惠恤)·아속악(雅俗樂)·선상(選上)·도승(度僧)·사사(寺社)·참알(參謁)·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청대(請臺)·잡령·용문자식(用文字式)·문무관4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문무관5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3품이하처고신식(三品以下妻告身式)·홍패식(紅牌式)·백패식(白牌式)·잡과백패식(雜科白牌式)·녹패식(祿牌式)·추증식(追贈式)·향리면역사패식(鄕吏免役賜牌式)·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계본식(啓本式)·계목식(啓目式)·평관식(平關式)·첩정식(牒呈式)·첩식(帖式)·입법출의첩식(立法出依牒式)·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도첩식(度牒式)·입안식(立案式)·감합식(勘合式)·호구식(戶口式)·준호구식(准戶口式)
제4권 병전(兵典) : 군사에 대한 규정으로 병역과 군법, 군사조직과 군사 기구에 대한 규정으로 5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경관직(京官職)·잡직(雜職)·외관직(外官職)·토관직(土官職)·경아전(京衙前)·반당(伴倘)·외아전(外衙前)·군관(軍官)·역마(役馬)·초료(草料)·시취(試取)·번차도목(番次都目)·군사급사(軍士給仕)·제도병선(諸道兵船)·무과(武科)·고신(告身)·포폄(褒貶)·입직(入直)·척간(擲奸)·행순(行巡)·계성기(啓省記)·문개폐(門開閉)·시위(侍衛)·첩고(疊鼓)·첩종(疊鍾)·부신(符信)·교열(敎閱)·속위(屬衛)·명부(名簿)·번상(番上)·유방(留防)·급보(給保)·성적(成籍)·군사환속(軍士還屬)·복호(復戶)·면역(免役)·급가(給假)·구휼(救恤)·성보(城堡)·군기(軍器)·병선(兵船)·봉수(烽燧)·구목(廐牧)·적추(積芻)·호선(護船)·영송(迎送)·노인(路引)·역로(驛路)·개화(改火)·금화(禁火)·잡류(雜類)·용형(用刑)·잡령(雜令)
제5권 형전(刑典) : 주로 형벌에 관한 것으로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이에 속한다. 3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용률(用律)·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금형일(禁刑日)·남형(濫刑)·위조(僞造)·휼수(恤囚)·도망(逃亡)·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포도(捕盜)·장도(贓盜)·원악향리(元惡鄕吏)·은전대용(銀錢代用)·죄범준계(罪犯準計)·고존장(告尊長)·금제(禁制)·소원(訴寃)·정송(停訟)·천첩(賤妾)·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천취비산(賤娶婢産)·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근수(跟隨)·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외노비(外奴婢)·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姦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문기(文記)·잡령·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제6권 공전(工典) : 14개의 항목으로 토목공사나 금속의 제작, 소방이나 도량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졌다.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원우(院宇)·주거(舟車)·재식(栽植)·철장(鐵場)·시장(柴場)·보물(寶物)·경역리(京役吏)·잡령·공장(工匠)·경공장(京工匠)·외공장(外工匠)
5. 참고문헌
오영교, 『세도정치기 조선사회와 대전회통』, 혜안, 2007
유진오,『國譯 大典會通』,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0
정긍식, 「大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 41-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정호훈, 「大院君 執政期 『大典會通』의 편찬」, 『 朝鮮時代史學報(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35-, 조선시대사학회(朝鮮時代史學會), 2005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nl.go.kr/nl/index.js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6. 논문 소개
○ 정긍식, 「大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 41-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이 논문에서는 대전회통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인 부분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대전통편에 대한 보완 논의에서부터 대전회통의 구체적 편찬과정, 그 체제와 의의, 편찬 의의에 대해 살핀다. 논문에 따르면, 대전통편이 편찬된 이후 여러 차례의 보완 시도가 있었으나 세도정치 하에서 법전의 보완이나 수정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자 새로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는데, 이는 비변사의 폐지 등 관제 개혁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부분적 개정만으로는 개혁 실현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대전회통의 편찬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대전회통은 본래 대전통편을 보완하는 의미로 착수하였다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명칭을 대전회통으로 결정한 것이다. 1895년(고종 2)부터 편찬되었고 대전통편 후의 수교를 정리하는 찬집(纂輯)과정과 이를 체제에 따라 분류하는 할부(割賦)과정 등을 거친 후 그 해 12월 17일에 반포되었다. 대전회통은 대전통편의 체제를 전적으로 따랐다. 즉,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을 합쳐서 분류하고, 그 이후의 수교와 품주정식(稟奏定式) 중 효력이 있는 조항을 모아 보충한 것이다. 대전회통은 왕권강화를 위한 대원군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이기에 이전 법전에 비해 관제가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 따르면, 대전회통 편찬의 기본 방침이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로 대표되는 복고주의(復古主義)이다. 대전회통 편찬은 대원군의 유교적 복고정치의 한 상징이라는 것이다. 즉, 이 논문은 대원군의 대전회통 편찬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지 않은 편찬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복고적 법전편찬은 그 편찬 목적과 달리 편찬 직후부터 개정논의가 제기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하고 1894년 갑오개혁을 이후 상당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한계점을 지닌다고 이 논문은 말하고 있다.
○ 정호훈, 「大院君 執政期 『大典會通』의 편찬」, 『 朝鮮時代史學報(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35-, 조선시대사학회(朝鮮時代史學會), 2005
이 논문에서는 대전회통의 편찬의의를 통해 대원군의 정치 성향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대원군 세력의 권력구조 개편과 그 방향, 대전회통의 체제와 성격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를 육전조례(六典條例)와 연관 지어 살핀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는 대원군 집정 초기에 이룬 정치 개혁을 구조화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대전회통은 앞선 시기에 나왔던 법전을 총 정리하는 성격을 지녔는데, 법전이 경국대전 이래로 영속성(永續性)을 지니고 발전해왔음을 강조하기 위해 각 법전의 내용을 구분하였다. 대전회통의 내용을 이전의 법전과 비교해보면, 종친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군사적 재정운용 기반의 확장, 각 아문(衙門)의 조정이 나타난다. 육전조례는 대전회통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육조에 소속된 각 아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먼저 대전회통의 내용을 그대로 표기하고 이어서 각 속사(屬司)별로 관장 업무를 설명하였다. 즉, 대전회통에는 국가의 구성 체제와 그를 운용하는 원칙 등 포괄전인 부분이, 육전조례에는 중앙 아문의 구성과 운영방식, 규칙 등 세세한 부분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던 통일성과 체계성, 세밀함을 갖춘 법전이 두 형태로 편찬된 것이다. 이를 논문에서는 두 법전이 표(表)와 리(裏), 근원(根源)과 지류(支流)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며 두 법전을 대전-육전(大典-六典) 체계라고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국가의 경영에서 법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주자학적(朱子學的) 정치론을 탈피하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체계를 통해 도덕성보다는 객관적인 법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원군의 정치적 방향성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논문에 의하면 대원군은 이러한 법전의 정비와 운용, 정치 개혁을 통해 세도정치의 관행, 이념을 넘어서면서 조선 후기의 지배적 정치질서를 지양하려 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법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자학적 정치운영 방식을 벗어나려 하면서도 법제의 내용을 근대적 요소와 연관 지어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 논문은 대전회통의 특징과 육전조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원군의 정치 성격을 분석하고 대전회통이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