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의 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이익(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수입(매출) - 경비 = 소득(이익)
소득 X 세율 = 세금
즉 경비가 많아야 소득이 줄고 따라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세금이 줄어들려면 인건비를 신고해야 하고, 인건비신고를 하면 4대보험이 늘어나는 구조라 어떻게 해야할 지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하 6%에서 최고 38%의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4대보험을 부담하는 비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대략 월급의17%인데 이 중에서 종업원이 8%, 원장님이 9%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원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은 17% 혹은 9%를 부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세율은 5가지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인건비 1,000만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를 신고하면 경비가 1,000만원 생기고 적용되는 세율이 6%라면 60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4대보험이 90만원 나오겠지요. 이 분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것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세율이 15%를 적용받는 분이라면 4대보험 90만원을 내고 세금 150만원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직원의 4배보험료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보험료가 170만원이니까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이와같이 자신이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하고 4대보험료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궁금한게요 세율을 사업자가 정하는건가요? 아님 미용실 기준세율이 정해져있나요~? 세율 6프로와 15프로는 누가 정하나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지를 올리테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