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증명제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신규·변경·이전) 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차량 이용 없이는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운영돼야 하는 만큼,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은 물론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까지 예외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