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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생 참관 등 동의서 < 유족 안내 사항 > 먼저, 고인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2012. 8. 5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생들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이 장례지도사 실습교육을 통해서 염습 및 입관 등 장례업무를 이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께서는 상심이 크시겠지만, 향후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장례지도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생들이 고인의 염습 참관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의 여부 확인 사항 > o 본인은 유족을 대표하여, 상기 내용을 장례지도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아래 일시에 해당하는 고인의 입관식에 교육생 참관 등에 동의합니다.
- 입관 일시 : 년 월 일 , 00시 - 00시 - 동의 사항 : 참관( ) 기타사항( ) *해당사항에 체크(Ⅴ)하시되, 기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함 o 동의 확인일자 :
o 동의자 (유족대표) : (서명)
o 실습지도 장례지도사(확인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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