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몇 달 전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주택 1채를 갖고 있었던 A씨는 상속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주택을 두 개나 갖고 있으니 부럽다며 아우성이지만, 실상 A씨는 탐탁지 않았다. 상속받은 주택은 지은 지 오래돼 임대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고, 2주택자라고 세금만 많이 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걱정은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겼던 고민에 불과했다.
□미분양·고향·농어촌·상속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지가 6억원 초과'이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소재 1주택'은 미분양 주택,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A씨는 지방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매겨지게 되면,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 초과이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적용되며,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 세액공제되는 것을 말하며,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일 경우 10%, 65세 이상일 경우 20%, 70세 이상일 경우 30%가 세액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단, 1주택 소유자가 지방소재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럴 때는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