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신고.납부 클릭 몇번이면 '끝'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껏 양도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직접 계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자료를 자동으로 첨부할 수 있고,
내용이 미리 채워진 서식을 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양도세 간편 신고라는 코너가 있다. 양도인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 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누르면 기본적인 내용이 적힌 양도세 신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상관없다.
이어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 입력란을 채운 뒤 취득일자를 확인하고
양도일자를 선택하자.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누르면 공제액이 산출되고 최종 납부세액을
볼 수 있다.
또 신고에 필요한 등기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양도 취득 계약서와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법령과 유의 사항을 도움말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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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