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304(2018.10.01.)호에 따라 통보된 2018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관내 건설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 대상업체 : 자본금 46개업체, 기술인력 12개 업체, 시설장비 48개업체(시설물유지업) / 개별 통보
– 제출자료 :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 업체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 현장점검 : 시설장비 점검 대상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는 관계공무원 현장점검시 법정 시설장비의 실물 및 그 소유권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 소명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 후,
- 최종 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성구청 건설과(☎042-611-2479 채민석 주무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