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② 사업주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근로자의 수강 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원격 인터넷 교육 인정 범위 |
작성자 | 교육원 | 등록일 | 2016/08/12 |
첨부 | 근로자_안전.보건교육_방법(원격인터넷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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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인터넷 원격교육은 첨부파일에 내용을 갖추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인터넷 원격교육은 사내에 원격시스템과 콘텐츠 및 LMS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교육이 인정되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내에 원격시스템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대체할수 있음. * LMS시스템 : 교육수강정보(id,패스워드), 교육시작/종료시각, 열람여부확인, 질의응답 가능한 시스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