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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물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누가 산재유족급여를 받게 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27세의 홍길동은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질식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사망당시 미혼이었으며, 유족으로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Q.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한 산재유족급여는 누가 받게 될까요?
산재사망사고 발생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는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 또는 모가 공동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가운데 60세 이상이 되는 분이 계시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두분 모두 60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Q. 홍길동의 부모가 모두 60세를 넘는 경우,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게 될까요?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수령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며, 망인이 받던 월급의 50% 정도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Q.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한 후, 유족급여가 승인되면, 이후에 합의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누가 산재유족급여를 받게 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사망사고시의 산재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ZrTxm1yRveQ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