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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 신 | 제 언론 및 방송사 기자 |
발 신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 |
문 의 | 노조 사무국장 신희철 010-8728-7418 |
매 수 | 총 1매 |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노조,
민간위탁 업체와 교섭결렬,
쟁의조정 신청
- 6차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도
사측, 임금안 미제출, 2019년 적용 입장 고수
- 노조, 쟁의조정 시 사측의 결단 요청
1.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와 민간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2. 여러 사항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긴 했지만 사측은 어제 1월 16일 진행된 6차 교섭에서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용하더라도 2018년이 아닌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측은 “경기도가 책정한 예산을 보니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면서, “경기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합의가 안 되면 1월 내에 구성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을 마련, 설명회 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3. 노동조합은 “경기도와 사측이 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 지켜야 하는 최저수준으로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2018년 해를 넘겨 2019년 1월 16일이 지나도록 사측이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고, 더욱이 합의하더라도 “2018년은 제외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시 사측의 결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3차교섭에서 기본협약 요구안 수준으로 요구안을 압축해 제출했고, 중식대를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저녁 및 심야팀 교통비를 1일 현재 약 6,3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오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쟁의조정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측이 임금안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측이 경기도 예산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만큼 원청인 경기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노조는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