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정의와 목적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임 나.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신청주체 ①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신청장소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에 신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참조
(3)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4) 신청절차 ①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② 공통 신청서 또는 개별사업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③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 ④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나) 수급자 선정기준(보장의 단위) (1) 보장의 단위(보장가구의 범위) ① 가구단위 보장 ②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③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기준에 의해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 가구에서 분리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④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조사시점부터 과거 6개월을 의미하며,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임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된 자 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①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②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녀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를 별도 가구로 보호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 한 경우에는 부모가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하거나, 가구원인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자녀를 별도로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 -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③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법상 3급~4급 장애인,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가정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된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공단 거주기관 제외)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로 불인정함 -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자녀가 있는 미혼모?부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가 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⑤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다만,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고, 본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경우) ⑥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자녀의 가구 ※ 단, 결혼한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 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자녀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⑦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⑧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 (대상가구)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적용기한)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해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미 포함됨 - (적용방안)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3) 개인단위 보장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단위 : 원)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 2,602,257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직계1촌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요약>
※ A :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 / B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 1-1)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 적용대상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외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나) 교육급여특례 - 적용대상자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 적용대상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급여내용 ? 생계 및 주거급여는 중지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생계 및 주거급여는 지급하나, 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 간 계속 지급자활급여 계속 지급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의 기준에 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환자 개인에 대해서는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은 2종 의료급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는 모든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라) 이행급여 특례 - 적용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 등 증가 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 단, 근로?사업소득의 변동 없이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가구원 변동 등으로 중지된 경우 미 적용함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 급여내용 : 이행급여 대상 결정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 외 급여는 미 지급함 마)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북한이탈주민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이며,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 적용
(2) 일본군위안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 일본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AIDS)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6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1) 조사의 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실시 - 조사내용(법 제22조 제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2)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음 나) 근로능력 판정 (1) 신청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③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④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⑤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⑦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107개)에 해당 할 경우
(2)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① 가)항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② 근로능력이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와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③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가구 -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월 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3)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참조) (가) 판정방법 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미제출 시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 정신질환 및 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 판정방법 - 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 활동능력평가 담당공무원이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1차)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4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4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40점 이하(근로능력 없음)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다)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단, 구청장 등은 제출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 판정 가능하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1-3) 소득조사 가)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각기 다름 (1) 소득산정 기준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인정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등)은 ‘전월 소득’을 반영함 (2)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①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 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제외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단, 부양의무자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 - 공적이전소득(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및 부양비 (3)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및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월120만원임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기초노령연급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또는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자립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연금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4)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자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대한 공제액은 별도 지급 없이 현금급여로 지급 <근로소득 공제율>
(5) 추정소득 ①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추정소득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화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6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부과하되 조건 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② 추정소득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여 조건부과 유예자 또는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제외)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하거나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교통사고 등) ③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 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2년 일급 36,640원/노동부고시 4,580원 기준)의 순서대로 적용 -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추정소득 부과 ?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 적용자의 경우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를 말함 ?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의 경우 월 15일 미만 추정임금 적용자를 말함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이행을 하고 있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함 나)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및 입목재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2)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4) 재산의 조사범위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에 포함 (5)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다)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 토 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서울지역 토지가격 적용률은 0.9임)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 시설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 주 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재산은 모두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2) 임차보증금 ①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②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차 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동산 ①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②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 재산을 반영(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4) 기타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선박?항공기 및 조합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② 조합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입주권) ③ 입목재산(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제6조 제11호) ④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⑤ 분양권(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⑥ 어업권(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5) 금융재산 ① 정의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② 조사방법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 적용 ③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을 조회 ④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은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수급자만 적용) ?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하여 적용. 희망키움통장, 디딤돌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적용 ? 수급자 선정 시부터 공제 적용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애구조금의 경우 수령금액 중 사용 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6) 자동차 ① 정의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② 조사방법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행복e음 자료)하여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공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관의 확인 조사를 통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조치 ※ 자동차 분실 및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 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함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 보유 한도를 설정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 적용대상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재산 산정 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로 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 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및 구난용 등)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7) 기타 산정되는 자산 ①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 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1-4) 부채 가)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나) 부채인정범위 ① 부채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0.12.31.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2011년 1.1 이후 신규 신청한 자부터는 인정하지 않음)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인정금액은 2012부터 매년 1/3씩 감액 조정하여 2014년 전액 불인정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인정 한도> (단위 : 원)
※ 사채는 인정 한도까지만 부채로 인정(단, 의료비는 전액 인정)
②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된 부채는 전액 공제 ③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부채 전액 인정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다) 조사방법 ① 금융기관 대출금은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 후 현재 보유상태를 파악 ③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채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자납입 증명 ④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및 단기간(1년 이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1-5)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기본재산액 - 개 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 수급자의 재산범위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는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②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③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재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④ ②~③의 경우 해당한 수급가구로 소득과 재산 형태 및 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 보호 ⑤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6) 부양의무자 조사 가)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행복e음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과 딸 등)를 확인하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자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함 (3) 부양능력의 확인(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확인) ① 부양의무자가구의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장애수당 등 수급 여부 등 조사하며, 이 경우 조사 불 필요 ②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 및 재산 모두 조사 ③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④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과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 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통?반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⑤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 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 제출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수급신청 사항을 안내 후 부양기피 사유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미 제출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제출 ?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년간), 수급자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동 전화 통화 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 ?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4) 부양능력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①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②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③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 제외)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①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 및 대학생 제외) ② 소득산정방식 및 조사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항목을 차감?제외하여 산정 - 사적 이전소득 : 후원금 등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금품, 무료임차료 등 -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국가유공자 등 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지자체 지원 금액 ④ 교육?의료비 등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 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및 압류소득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⑤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방안 - 기본재산액 : 13,300만원 / 중소도시 : 10,850만원 / 농어촌 : 10,1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모든 재산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부채 : 수급권자와 동일 방식 적용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300만원) 공제 2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 제공 ②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③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④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부양의무자에 의해 부양될 수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보호가 우선 함 ⑥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 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⑦ 보편성의 원칙 :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은 성별. 직업. 연령 등 기타 사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음 (2) 급여의 종류 등 ①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②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③ 수급자의 의무(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법 제37조)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경 및 기타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함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및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의 양도금지(제36조)
(3) 급여의 결정 - 자치단체장은 급여신청에 대해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 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 (4) 급여지급 절차
가) 급여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①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 에이즈쉼터 거주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노숙인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②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③ 급여액 산정기준 -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생계?주거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④ 급여지급 방식 - 금전 지급 원칙.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금조치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압류로 통장 계좌로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⑤ 급여지급 기준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 급여개시일(법 27조)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 일에 해당함.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 기준 - 거주지 변경 시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 거주지의 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구 거주지의 구청장이 지급 ⑥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⑦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급여 전액을 지급 - 다만,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장기입원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 후 지급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방식 ? 생계?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공제액 + 식대 중 본인일부 부담액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 ‘공제대상입원일수×2,040원임
(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①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②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2) 긴급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긴급급여 대상자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 급여액(‘12년 기준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7%)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 급여기간 : 1개월로 하되 필요 시 1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 <긴급 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04,401원 추가지급
(3)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급여로 지급 (나)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또는 시설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다) 급여내용 ① 주거 현금급여 -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12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단위 : 원/일)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3,000원 추가 (4) 교육급여 (가)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나)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만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의 자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 제2항)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교(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지원내용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학용품비
② 신청방법 :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관할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 (5)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산 또는 유산 포함- 4개월 이상)한 경우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50만원 지급.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급 ※ 출산예정자는 예정일 4주전 신청 가능하며 낙태는 지원 불가 (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 지급 (7)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전문기술 보유자 등 (8)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 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수급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3 기타 부양의무 불 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장기관이 선보호 조치한 경우 등 ②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①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부양불능 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및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 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을 기피 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기준을 초과하여도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단순히 재산기준만 초과하는 등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4 세부내용(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복지제도)
가) 문의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