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2023.6.29. 발표 되었습니다.
1. 지원규모 : 1,000억원 이내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첨부 파일 참조)
4.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구분 | 지원조건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 | 2023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 시행 일정
구분 |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 2023. 7. 1. ~ 10. 20.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문의·접수처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 ☎ 02-757-748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4층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융자금 신청기간 |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 11. 17. * 선정발표는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처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은 ‘23년 시범운영 후 지속 확대 예정 |
☞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자금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 11. 30.까지 완료해야 함 |
6. 이자보전지원 흐름도
관광 사업자 | ① 상담 및 신청 ④ 추천서 발급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 접수, 신청서류 검토, 심사 | ② 자금 승인요청 ③ 자금 승인 | 문화체육 관광부 |
|
|
|
| |
⑤ 융자금 신청 ⑥ 융자금 지급 | 취급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담보심사 및 대출금 교부 | ⑦ 이차보전금 정산 요청 ⑧ 이차보전 정산금 지급 |
7.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3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3.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3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지급 용도로 융자받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건설,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 추가 제출 필요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비용 목적으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 추가 제출 필요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분에 대해서 적용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