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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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 + (2) 그 일에 관하여 + (3) 제3자에게 손해 + (4)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 =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2.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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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 (1) 공작물 +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3) 타인에게 손해 + (4) 점유자의 손해방지상 과실
공작물소유자의 책임 = (1) 공작물 +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 (3) 타인에게 손해 + (4)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2항.
(1) 수목의 재식 또는 수목의 보존 + (2) 하자 = 1항의 책임
3항.
점유자, 소유자의 구상권 =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판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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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 =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2)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다.
(3)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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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 (2) 타인에게 가한 손해 + (3)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동물 보관상 과실) = (1) 동물의 점유자 + (2)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