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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행정심판으로..행정소송과 다름니다.
본건을 판단하는 자들은, 사법부의 재판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팔은 안으로굽는다고 행정심판의 결론은 당연히 행정부 승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하나마나한 것이지요. 어차피 행정심판이란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결론이 좀 우스꽝 스럽군요.
택시의 부제가 행정부의 재량행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번호 : 2005-667 재결일 : 2005.10.20
제목 : 택시부제개선명령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5. 7. 11 청구인들에게 한 택시부제조정시행을 위한 개선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 2005-667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인바, 피청구인이 2005. 7. 11“운전자의 수입과 건강에 보탬과 개인·일반택시의 상생 도모”한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5. 7. 31한 택시외부 부제표시 및 2005. 8. 1부터 택시부제를 기존 8부제에서 6부제로 하는 택시부제조정시행을 위한 개선 명령(이하 “이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자, 청구인들은 2005. 8.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2005. 7. 11 하루 운행차량을 줄여 운전자에게 수입과 건강에 보탬을 주고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상호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이건 택시부제 조정(현행 8부제를 6부제로)을 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나. 회사택시 운행실태 및 부제와의 관계
(1) 현재 ㅇㅇ시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회사택시”라 함)을 운영하는 업체는 기사난으로 인하여 50%정도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휴지허가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2부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왕에 피청구인이 정한 택시부제에 관하여는 개인택시는 해당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회사택시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휴지허가를 하고 업체의 감독을 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참고자료 : 2개회사 운행상황
회사명
면허대수
운전자수
휴지대수
말소대수
일일평균
운휴대수
운행대수
(비율%)
ㅇㅇㅇㅇ
39
42
7
2
9.5
50%
ㅇㅇㅇㅇ
36
35
1
17
50%
(2) 위와 같이 회사택시는 1대당 최소한 2명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로서 운행일수를 비교한다면 2배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공급력에 있어서도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택시 부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는 2:1의 비율로 정하고 있는 실정(예를 들면 전주시의 경우 회사택시는 6부, 개인택시는 3부임)임에도 ㅇㅇ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8부제로 정하였으면서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번에도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를 동일하게 정한 것이다
다. 관련 법규의 검토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라. 이건 처분의 위법성
(1) 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위법
법 제1조에 의하면“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한 경우에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면허 및 인가를 하였음은 당해 행정구역의 택시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인·면허를 하였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려면 최소한 공공복리상 필요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현재 ㅇㅇ시 지역의 회사택시의 경우 운행비율이 겨우 50%에 불과하여 실제로 수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면허관청으로서는 부제 강화가 아닌 공급력을 증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송력을 증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수송력 공급을 20%나 감소하는 부제 강화를 위한 개선명령을 한 것은 회사택시의 실제 공급력을 40%로 낮추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함으로서 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 제24조에서 정한 개선명령의 전제 요건 및 본질적 의미를 무시한 위법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취하는 행정행위로서 관할관청이 무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상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 공급이 부족한 ㅇㅇ 지역의 회사택시의 운행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다시 택시 공급력을 감소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의 전제 요건인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법 제24조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의 전제 요건 및 개선명령의 본질적 의미를 무시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택시부제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택시부제의 경우 운전기사의 운행상황 및 공급비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위 “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 부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택시는 1대당 2명의 운전기사가 배치되고, 개인택시는 다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 없고 직접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택시부제의 경우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2:1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예를 들면 회사택시는 6부, 개인택시는 3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 제1항 단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송수요에 비하여 공급력이 부족한 경우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수송수요에 비하여 공급력이 충분한 경우 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력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택시의 부제를 조정하면서 공급력이 100%인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6부제로 조정하는 것은 택시부제를 정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행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동일시 한 위법
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따라서 회사택시의 경우 고용된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과로방지 및 근무조건을 조성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더욱이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의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법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곧 운전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과 무관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택시의 경우는 택시부제가 없다면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과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을 수 없고, 개인택시 운전자가 원한다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건 개선명령의 사유로 들고 있는 운전자 과로방지는 청구인들 회사 운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운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부제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업종구분을 무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동일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택시 부제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조정이 되려면 개인택시 부제를 6부로 조정한다면 회사택시 부제는 12부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론
피청구인의 이건 개선명령은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한 처분으로서 법 제1조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위법이 있으며, 개선명령의 전제 요건 및 본질적인 의미를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부제를 정하는 의미를 오해하였음은 물론이고 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업종구분을 무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동일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건의 경위
(1) 택시부제는「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수 있다”에 근거한다. 피청구인도 건설부 훈령에 근거하여, ‘89. 4. 1 부제를 처음 도입하여 개인·일반택시 8부제(7일 일하고 1일 휴무)를 시행에 왔다.
(2)‘89년 이후 개인·일반 8부제 실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없다가, ’97년도 IMF이후 경제가 좋지 않고, 자가용은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택시 손님이 급격이 줄어들자, 운송수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택시회사 종사자와 노조를 중심으로 부제축소조정을 해줄 것을 2000년 이후 피청구인에게 진정·탄원, 구두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피청구인은 택시부제 조정 문제를 ‘03년도 ㅇㅇ시 택시중기계획 용역시 과업으로 주어 연구, 용역해본 결과, 전문용역업체(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연구원)에서는 현 ㅇㅇ시 택시 운영 상황에서는 개인·일반택시 똑같이 6부제 축소 조정안이 제일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용역결과 이후 자체 분석결과, 택시업계가 수입감소와 경영불안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운행차량을 줄여, 타는 자와 태우는 자 즉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루 15시간이상 일하는 운전자의 쉬는 시간을 늘려, 운전자의 운송수입과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면서 개인·일반 택시 상호간 상생의 길을 찾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방법은 부제 축소 조정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4) 한편, 피청구인은 부제 조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견이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제 조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개인택시 조합과 택시회사 대표,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및 노조위원장들과 ‘04. 9월부터‘05. 7월까지 10여 차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였고 ‘04. 10. 18 ~ 10. 31사이에『ㅇㅇ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의뢰하여 부제 관련 시민설문조사를 하였다.
(5) 간담회 과정에서 각 대표간 자율적 합의 조정을 유도 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부제조정을 각 단체의 이익이 되는 쪽에서만 주장을 하여 입장차이로 매번 부제 조정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합의 조정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은 ‘04. 10월중 시민단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제 선호도 설문 조사( 5부제 제일선호, 6부제 그 다음 선호)와‘03년도 ㅇㅇ시 택시 연구용역에서 제시안 6부제(안), 각 단체 입장을 고려하여 개인·일반택시 모두 6부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검토한후,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자발적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선명령을 통해 부제 축소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6)‘05. 8. 1부터 6부제를 본격 실시하고자, 피청구인은‘05. 7. 11(ㅇㅇㅇㅇ과-13221)“택시부제 조정 시행을 위한 개선명령”공문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차량별 6부제에 맞춘 부제변경조정현황을‘05. 7. 20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05. 7. 31한 택시외부에 부제표시 변경완료하고,‘05. 8. 1 07:00부터 6부제를 전면실시 하라고 했다.
(7)‘05. 7. 20한 부제 변경 조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05. 7. 25(ㅇㅇㅇㅇ과-14252)“부제변경 조정현황 제출 재촉구” 공문을 통해‘05. 7. 28한 제출토록 했는데도, 청구인들은 부제변경조정현황을 제출치 않고, 대신 청구인들은 우편을 통해 택시부제조정시행을 위한 개선명령불복통지서(접수일자‘05. 7. 29, 접수번호14653)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8)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불합리한 면이 있겠지만,‘05. 8. 1부터 본격 실시된 6부제는 일단 응해 주면서 소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청구인들은‘05. 8. 1부터 실시되고 있는 6부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제변경 조정현황 보고는 차치하고라도, 기존 부제기호 조차 없앤 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표시위반 운행을 하는가 하면, 부제차량인데도 당당히 운행을 하여 부제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청구인이‘05. 8. 1부터 부제미준수 및 자동차표시위반차량을 택시 일터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부제 해당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지 않고자 하는 운수 종사자들을 일터현장에 내 몰아, 운수종사자들을 운수사업법 위반자로 만들고, ㅇㅇ시 전체 택시운송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사택시 운행실태 및 부제와의 관계”에 대한 답변
(1) 회사별로 보유대수 대비하여 운행차량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제 축소 조정 시 어느 정도 회사별로 수입이 감소되겠지만,‘05. 7. 12 기준 ㅇㅇ시 택시회사 가동율은 67% 수준이므로, 이것은 전체 155대중 부제차량 20대를 제하고, 실제 가동가능차량 135대중 91대만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 44대는 기사가 부족해서 쉬는 차량이거나 휴지 차량이다.
(2) 따라서 6부제로 인해 회사택시가 일일 쉬는 차량이 7대가 늘어나고, 이것을 회사택시별로 환산하면, 부제조정으로 회사당 쉬는 차량이 1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가 없어 회사당 평균 6.8대나 쉬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쉬는 차량이 1대 늘어나는 것은 쉬는 차량 중 1대가 더 쉬는 꼴이 되는바, 회사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정한 개선명령의 전제요건 및 본질적 의미를 무시한 위법이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5. 7. 12 기준 ㅇㅇ시 택시회사 재직운전자는 141명으로 소요운전자 388명【155대 X 2.5명(1대당 소요운전자 2.5명)】이 확보되야 되는데 과부족 운전자가 247명이나 된다. 운수사업자들에게“회사별로 왜 이렇게 운전자가 부족하냐”고 물으면 청구인들은“경제가 안좋고 돈벌이가 안되다 보니, 이직 등으로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말한다.“그에 따른 확보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회사별로 운전자가 부족하다 보니, 2인1차 격일제로 근무해야 할 운전자들이 1인1차 근무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일하고 있어, 피로누적으로 사고 발생이 잦고,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 운전자들 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운전 중 과속 및 난폭운전 등이 성행하는 등 여객의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더군다나, 1일 운송수입금을 벌수 없다 보니, 기존 택시회사 근무자들은 회사를 떠나고, 새로이 택시를 하고자 하는 구직자 또한 없어 회사마다 운전자가 점점 더 부족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사 차고지 마다 쉬는 차량이 늘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차질을 주고 있다.
(5) 부제 축소 조정은 운행차량을 줄여 운수종사자들이 조금이나마 수입을 더 벌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며, 결국 돈벌이가 잘되야 회사에 사납금이 제때 들어오고, 운전 희망자 또한 택시회사로 모이는 효과로 전가되어, 자질과 뚜렷한 직업관 있는 충분한 운전자 확보와 친절교육 강화속에서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이 잘될 것인바,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선 명령한 것은 법의 본질에 부합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축소된 부제조정은 청구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택시조합·협회와 일부회사는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르는 회사와 조합이 청구인의 개선명령에 약간의 불만도 있지만, 우선 시행된 행정행위이기에 따라주고, 후에 미비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과 건의의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부제에 충실히 따른 회사와 조합들은 피청구인이 행한 개선명령이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절차성과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 행한 개선명령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손익에만 집착하여 법과 공익을 저버리고, 청구인들의 회사소속 종사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6부제 시행을 무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택시부제 개선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2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4조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개정 2002. 7. 12 건설교통부훈령 제371호)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연구원에 ㅇㅇ시 택시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 결과 2003. 7. 기존 8부제를 6부제로 전환하는 것이 택시부제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얻었다.
(다) 2004. 10. 15부터 2005. 6. 7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청구인 중 일부인사, 개인택시조합 대표자, 6개회사노조택시 대표자가 택시부제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5. 7. 11“운전자의 수입과 건강에 보탬과 개인·일반택시의 상생 도모”한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5. 7. 31한 택시외부 부제표시 및 2005. 8. 1부터 택시부제를 기존 8부제에서 6부제로 하는 택시부제조정시행을 위한 개선 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조에서는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같은법」제24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며 그 9호에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고 하여, 그 2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목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고 하며,
건설교통부훈령 제371호(2002. 7. 12 개정)「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택시 운송종사자(기사)들의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이건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또 피청구인이 이건 개선명령의 사유로 들고 있는 운전자 과로방지는 청구인들 회사 운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 운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부제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업종구분을 무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동일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건설교통부훈령 제371호(2002. 7. 12 개정)「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9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사업개선명령은, 택시 운송사업 전반의 수급상황과 운전자의 복리증진을 고려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로 판단되고, 또한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용역절차를 거쳐 얻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 간의 수차례 간담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위법·부당성은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 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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