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 및 별표 1)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사례로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나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제5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및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함.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6조)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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