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제도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비슷한 단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별도로 같이 납부하고 하고 있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접수하여 판정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집으로 요양보호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르신께 가사지원, 신체지원, 정서지원등 제공), 방문목욕(요양보호사님께서 어르신께 목욕서비스 제공), 복지용구구매(미끄럼방지, 보행기, 지팡이, 휠체어 등)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85%를 국가로 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지 10년가까이 되었음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혼자 자부담으로 어르신 병수발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31-969-3007로 연락주시면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로 등급신청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해 드리오니 많은 연락 주시고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심에 ...
저희 부모님도 이용해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