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 희대의 사기극 (제5편)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眞相(진상)이 밝혀져 ⑦‘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이 글 읽는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러한 바램과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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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0 0 0 가입일 : 2007 11월 4일
계좌번호 : 250-049-125610, 상품명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신탁 4호
이 상품건도 2009.07.17. 금감원에 민원제기(접수번호:20091502), 2019.08.27. K모 수석 주제 대질조사 후, 손해액 확정 요구, 환매한 건 임. 아직도 미결.
I. 甲의 橫暴(횡포)와 법규위반
1. 이 사건은 은행 기관의 잘못과 실수가 誘發(유발)한 사고이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빚어낸 사건이 아니다. 은행이 자기 잘못은 숨기고 판매행원들을 내쫓은 행위는 전형적 ‘甲’질행패의 도를 넘는 ‘甲의 橫暴(횡포)’인 것이다.
2. 내쫓은 그 행원들도 복직시켜야함은 당연, 그 억울한 행원들에게도 신한은행은 應分(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며, 또한 신한은행은 그 ‘甲질 橫暴(횡포)’와 適法(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신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한다.
J. 선물거래의 목적
※은행은 이 사건 상품에 ‘선물환 연계’를 Hedge라 쓰고 있어, 선물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선물이나 선물환거래의 목적은 Speculation(투기), 아니면 Hedge(헤지)다. 그 거래가 Speculation의 목적이든 Hedge의 목적이든, 증권거래와 달리, 선물 거래는 賣渡(매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買入(매입)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1. ①선물거래는 어느 경우이건, ②매도로 시작하였으면 그 만기이전까지 매입, ③매입으로 시작하였으면 그 만기 이전까지 매도하여, ④그 선물 Position을 정리해야만 한다. ⑤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Margin이 부족해질 경우, ⑥그 선물거래 중개상은 즉시 투자자에 추가 拂入(불입)을 요구, ⑦투자자가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⑧그 선물중개상은 즉시 선물거래 계정 개설시 예치시켰든 Margin이나 ‘근질권설정’자금으로 일방적 매도나 매입하여, ⑨그 Position을 정리, 거래종결 처리하고, 이를 투자자에 통고한다.
1) ①Speculation 목적의 선물매도(Short)는 시장약세 예상 전제하에 취하는 Position인 반면, ②매입(Long)은 시장 강세 예상 전제하에 취하는 Position을 말함이다. ③매도건 매입이건 선물 시가 차액을 노려, 이익을 챙기려는 거래행위는 모두 Speculation에 속하는 것이며, ④투자자의 예상에 시장이 역행 한다면, ⑤증권거래의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2) ①Hedge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선물을 현물계약에 반대로 거래, ②선물에서 이익을 보면 현물에서는 그 만큼 손실을 입게 되고, ③현물에서 이익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그 만큼 손해를 보아 서로 Offset(상쇄)되는 구조로, ④현물계약 시 기대하였든 현물거래에서의 적정이윤만을 追求(추구)하는 행위를 말함이다.
3) 현물계약 시 상품단가는 정하지 않고 Basis만 정하여, 그 商品先物(상품선물)이 Buyer(바이어)가 목표한 혹은 예측한 價格線(가격선)에 왔을 때, Seller에 선물을 어느 가격에 잡아 달라(Buyer’s Call)하는 소위 ‘On-Call’계약, 이외에도 先物市價(선물시가)를 이용한 Option(옵숀)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으나, 이 역시 선물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로 Speculation으로 분류한다.
4) 선물거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증권거래는 최악의 경우 투자한 금액만 포기하면 되지만, 선물거래는 그 분야 전문가조차도, 그 분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물거래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하게 한다. 순간의 경솔하고 오만한 판단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위험한 거래가 바로 선물거래이기 때문이다.
⑴ 그 예는 외국의 세계적 대기업은 물론, 국내 선물시장 근처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국내 모 대기업 부회장이 선물거래 잘못하여 200억 원 날리고 감옥살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국내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선물거래로 상당한 금액 날린 경험을 가진 기업들 꽤 있다.
2. Hedge란 그 對象(대상)인 ‘未來(미래)의 현물가치’가 固定(고정)되어 있어야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이에 符合(부합)하지 못하면, 그 선물거래는 항상 ‘손해’ 아니면 ‘이익’으로 끝난다.:
a) 현물과 선물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b) 현물과 선물의 금액 혹은 數量(수량)이 서로 일치해야한다.
c) 현물과 선물의 만기가 서로 일치해야한다.
1) ①이 사건 상품은 시시각각 그 價値(가치)가 변하는 ‘환율’과 ‘펀드’가 固定(고정)된 現物資産(현물자산)이 될 수 없음은 물론, ②선물환은 ‘만기’가 있고, ‘펀드’는 ‘만기’가 없어, ③이 두 가지가 결코 Hedge의 對象(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④또한 선물환거래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Cover할 수 없다.
2) ⑤이 사건 상품의 선물환 연계에 Hedge란 단어를 갖다 댈 수도 없다. ⑦Hedge하였다는 상품이, ⑧그 선물환 만기에 350%나 되는 Over-hedge로 ⑨‘운 좋으면 대박’이요, ⑩‘운 나쁘면 쪽박 차는’ 전형적 야바위 構造(구조)의 상품으로 荒唐(황당)한 狀況(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3) 금융당국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든 ‘공정가액 위험회피’에도 선물거래를 현물자산의 80%-125% 까지만 위험회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3. 換(환) Hedge의 例(예)
1) 한 수출업자가 TV 1000 대를 10개월 후 선적 조건으로, 대당 $1000에 CIF New York으로 오늘 날짜로 계약하였다고 가정하자. TV는 수출이지만 수출대금의 달러(입금)에 대한 환 Hedge이기 때문에, 10개월 후 달러 선물 혹은 선물환을 ‘매도’한다. 오늘 10개월 후 달러선물이 불당 1000원이라 가정하면, 수출업자는 선적 후 수출대금 10억 원을 받게 된다. : 현물고정자산 10억 원
수출대금 $1,000,000, 선물 $1,000,000 매도, 환율 달러당 1000원
선물 환매$1,000,000 x 1000원 = 10억 원 ☞ 선물정산 손익 없음
현물 $1,000,000 x 1000원 = 10억 원 ☞ 현물에서 손익 없음
결과 : 선물 손익 없음 - 현물 손익 없음 = 손익 없음.
⑴수출업자는 10개월 후 환율이 변하지 않고 달러당 1000원이라면, 위 계산에서 보듯, 그 수출업자는 계약 시 제반 附帶費用(부대비용)과 적정이윤을 포함한 TV 대당 $1000에 10억 원의 현물계약 당시 기대하였든 금액을 받게 된다.
2) 그러나 10개월 후의 환율은, ①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세계적 금융위기, 정치적 혹은 경제적, 기타 시장변화 要因(요인)으로 인한 환율변동은 常存(상존)하기에, ②그 상존하는 시장변화 Risk으로 부터 살아남고자 취하는 행위가 바로 현물계약에 선물을 반대 거래하여 Hedge하는 것이다.
3) ①10개월 후 달러가 1500원으로 오르면, ②수출업자는 환율 1000원에 매도한 선물 $1,000,000을 1500원에 매입, ③그 선물 중개상에 환매, 선물거래 정산을 해야 하니, ④선물에서는 달러당 500원씩 합계 5억 원의 환차손을 보게 되지만, ⑤수출대금으로 받은 현물 $1,000,000은 달러당 500원씩 득을 보아, ⑥결국 선물에서의 손실과 현물에서의 이익이 서로 Offset되어, ⑦수출업자는 현물계약 시 기대하였든 적정 금액인 1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 10개월 후 환율 상승 1500원 되었을 경우: 현물고정자산 10억 원
수출대금 $1,000,000, 선물 $1,000,000 매도, 환율 달러당 1000원
선물 환매 $1,000,000 x 1500원 = 15억 원 ☞ 선물정산 5억 원 손실
현물(수출대금)$1,000,000 x 1500원 = 15억 원 ☞ 현물에서 5억 원 이익
결과 : 선물 5억 원 손실 - 현물 5억 원 이익 = 손익 없음.
b) 10개월 후 환율 하락 500원 되었을 경우 : 현물고정자산 10억 원
수출대금 $1,000,000, 선물 $1,000,000 매도, 환율 달러당 1000원
선물 환매 $1,000,000 x 500원 = 5억 원 ☞ 선물정산 5억 원 이익
현물(수출대금)$1,000,000 x 500원 = 5억 원 ☞ 현물에서 5억 원 손실
결과 : 선물 5억 원 이익 – 현물 5억 원 손실 = 손익 없음.
4) 반대로 수입업자 Hedge의 경우, 10개월 후 TV 1000대를 CIF Busan 단가 $1000에 오늘날자로 수입계약 假定(가정). 이를 Hedge하려면 수입대금은 지불(sell)이니, 선물은 그 반대로 매입한다. 오늘 환율 달러당 1000원 :
a) 10개월 후 환율 상승 1500원 되었을 경우: 현물고정자산 10억 원.
수입대금 $1,000,000, 선물 $1,000,000 매입, 환율 달러당 1000원
선물 환매 $1,000,000 x 1500원 = 15억 원 ☞ 선물정산 5억 원 이익
현물(수입대금)$1,000,000 x 1500원 = 15억 원 ☞ 현물에서 5억 원 손실
결과 : 선물 5억 원 이익 - 현물 5억 원 손실 = 손익 없음.
b) 10개월 후 환율 하락 500원 되었을 경우 : 현물고정자산 10억 원.
수입대금 $1,000,000, 선물 $1,000,000 매입, 환율 달러당 1000원
선물 환매 $1,000,000 x 500원 = 15억 원 ☞ 선물정산 5억 원 손실
현물(수입대금)$1,000,000 x 500원 = 15억 원 ☞ 현물에서 5억 원 이익
결과 : 선물 5억 원 이익 - 현물 5억 원 손실 = 손익 없음
6) Hedge란 위 예에 보듯 어느 경우이든 선물과 현물거래가 Offset되어, 현물계약 시 기대하였든 적정이윤의 현물자산 10억 원만의 보존 추구를 말함이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이 글 내용에 질문, 의문점 있으면 jawed@daum.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모든 사항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신한은행에 당한 피해고객 계시면 위 이멜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