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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김은지(307동 1208호) 추천 0 조회 309 24.12.27 18:4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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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27 19:01

    첫댓글 늘 해 온 방식대로 묵묵부답일 거라고 짐작하지만 이렇게가 아니면 달리 공개적으로 조합에 질의할 방도가 없습니다.
    총회에서도 회의 시간 지연을 핑계 삼아 마이크를 뺏거나 꺼버리는 일이 다반사이니..

  • 24.12.27 19:25

    저도 위 내용 궁금합니다.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조합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4.12.27 19:46

    이 큰 대출금액은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가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애절한 마음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24.12.27 19:49

    조합은 정말 당당히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명확한 근거로 김은지님 글에 대한 답변 꼭 해주세요.

  • 24.12.27 20:14

    1.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준비해서 입찰했는데 결격사유없이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면 조합의 대외신용도가 안좋아지겠죠. 그럼 누가 앞으로 입찰할까요?

    2.
    계약금부터 연체가 시작된 사업장을 금융기관들이 좋게 보고 들어오긴 힘들지 않을까요?

    3.
    합리적인 금리조건을 적기에 제공해주는 곳이 있으면 진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상식적인 금리 수준은 아닌듯하네요. 시간이 많으면 기다릴수도 고를 수도 있지만 그럴 여유는 없다고 보고요. 불과 몇일전만해도 착공허가 빨리 내달라고 민원도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착공도 시작되었기에 사업주는 진행률에 따라 돈을 줘야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입주도 제시간에 될 것입니다. 0.x% 가지고 실랑이 하는 사이야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이주비대출 이자만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빨리 진행하는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12.27 20:17

    계약금 연체료는 일회성으로 발생하지만 중도금대출이자는 수 년간 부담해야 하고 대출 금액의 많고 적음도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24.12.30 22:04

    지금 우리 조합원은 티끌만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할 처지입니다.

    0.X%가 대수롭지 않은지 대수로운지는 조합에서 근거를 제시한 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연체의 연유를 금융기관들이 살펴보지 않을리 없고 그 연유를 파악한 후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1금융권의 어느 지역본부장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조합과의 면담을 시도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12.27 20:36

    조합의 대외 신용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우리 사업지가 이번 일로 크게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착공일은 정해졌고, 계약금이 연체될 경우엔 연체료로 해결될 일이지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GS의 자금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24.12.28 08:15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1. 계속 말 바꾸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2. 돈을 제 때 안주는데 일하고 싶습니까?

    3. 신용이 떨어지면 위험 요인이 증가하므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 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연체를 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신규 대출 하면서 잘 봐줘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작성자 24.12.28 11:35

    @김진호 302동 301호 금융기관에 계속 말 바꿔온 적이 있습니까?
    말 바꿔 온 것은 GS이지요.

    노력해보지도 않고 돈을 주니 마니,금리가 인상된다고 비약하며 가정해서 부정적으로 몰아가면 무기력하게 불이익을 감수하자로 들립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1금융권의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으나 또 다른 이유를 핑계 삼아 조합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은 노력했다고 하지만 조합원이 보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연체가 될 경우 연체료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를 지키면 그 또한 신용거래이며 사회의 경제활동 전반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다반사입니다.

    GS든 금융권이든 영업이익이 최우선인 기업들을 개인의 감성으로 접근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24.12.27 20:49

    우리 사업지는 조합원 계약율 97%인 점을 금융기관이 놓칠 리 없습니다.

  • 24.12.27 21:30

    저리를 제안한 1금융권은 공개입찰에는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요? 입찰 기간 종료 이후에 제안이 들어온건가요?

  • 24.12.27 22:53

    1금융권 내부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입찰기간 종료시까지도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는
    상태로 대의원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24.12.28 10:31

    1금융권이 안전하지않은지요
    입찰이안들어와서 포기한다는게 바람직한자세인지요
    추진위에서 몇군데연락해봐도 의향이있다는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만해서되는지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1금융권 가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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