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 2017.7.1.
>>> 등기문서(의사록) 공증관련 입니다
<내용>
그동안 저희 조합이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 통상 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 왔습니다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 참석이 불가하여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사회의 경우 4명으로 전원 참석시 이사들이 의사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이사장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등 등기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그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은 시간낭비요 , 조합의 재정 낭비인 공증료를 지불해야함에 있어,
이사 모두 회의에 출석하고 이사 모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공증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지와 안된다면 제도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공증업무가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법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공증료까지 들여가며 절차를 한가지 더 밟는 다는 것은 개선 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참고적으로 법원과 변화사사무실,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문의하였지만 현행 공증방식을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법무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관은 법령이 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만으로 그 신청이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업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신청의사의 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에서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서는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도록 하고, 그 효과로서 문서의 진정성을 추정케 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의 조합이 위 단서조항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무부에 공증제외대상 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