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병), 뇌전증 등 정신과 신경과 질환의 상이군경 등록
일반 외과질환과 다르게 정신과, 신경과 등 질환은 상이군경 인정을 받는게 쉽지 않는데 이유는 발병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뇌전증의 경우 원인은 유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미숙아,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 , 두개강내 감염, 뇌혈관질환 등 의 다양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뇌전증학회 참고)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군경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현병(정신분열증)도 현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조현병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참고)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요건심의 단계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심의를 통과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입대전 동일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어야하겠고 24시간 통제된 생활속에 교육훈련중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인정되면 요건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단계에서 제대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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