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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 |
지원내용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제작완성 및 투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개발비 지원 | |
지원범위 |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분야에 단계별 기획개발비 지원 | |
지원편수 | 트리트먼트 : 15편 내외 | 시나리오 : 15편 내외 |
지원대상 | 프로듀서(또는 제작사(자)) + 작가로 구성된 팀(1인이 대표명의로 신청) |
3. 지원예산 : 850백만 원
지원내역 | 30편 내외 최대 각 40백만원(평가 통한 단계별 지원) | ||
지원규모 | 지원편수 | 트리트먼트 | 15편 내외 |
시나리오 | 15편 내외 | ||
1단계 지원금 | 450백만원(15백만원x30편)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15백만원 균등지급 | |||
2단계 지원금 | 400백만원(최소 15백만원~최대 25백만원) | ||
1단계 개발 결과물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편 이내 지원금 차등지급 | |||
지원총액 | 1단계: 450백만원 | 2단계: 400백만원 | |
850백만원 |
※ 부문별 지원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소폭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구 분 | 프로듀서 | 제작사(자) | 작가 |
지원자격 경력증빙 |
극장 개봉영화에 제작실장 또는 라인 프로듀서 이상의 크레딧을 1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크레딧 증빙 필수) ※ 제작사 대표가 프로듀서인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
자격요건 없음 |
5.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 | 요강발표/공고 | ▶ | 사업설명회 개최 | ▶ | 사업신청/접수 |
▼ | ||||||
심사 실시 | ◀ | 심사위원 위촉 | ◀ | 심사자료 준비 | ◀ | 접수현황공지 |
▼ | ||||||
심사결과보고 | ▶ | 결과발표 (홈페이지) |
▶ | 지원금 지급 정산설명 (보증증권 등 필요서류 구비) |
▶ | 사업관리 (중간보고서제출) |
▼ |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 | 정산결과안내 | ◀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6.
지원조건
□ 개발기간 : 총 8개월
ㅇ 1단계 개발기간 : 1단계 약정일로부터 3개월
ㅇ 2단계 개발기간 : 2단계 약정일로부터
5개월
□ 선정사(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선정사(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저작권(판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프로듀서/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프로젝트 팀별)당 1개 작품에 한함(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프로젝트 책임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책임자 변경은 불가함.
□ 작가 계약 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로 계약하여야 함.
□ 선정사(자)는 지원약정 종료일에
결과보고서(초고 이상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세부내용은 약정서에 따름)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잔여예산은 환수조치 됨.
□ 지원금집행은 별도 통장과 정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은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제작사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7. 선정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단계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예선 1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연출/작가 등) 12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원회가 위촉(응모편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선정편수의 3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예선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ㅇ 예선 2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투자전문가(제작/투자) 5인 내외로
구성
- 예선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심사하여 9인 위원회에 상정
□ 선정 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예선 1차 심사 | - 독창성과 참신성 - 완성도 및 작품성 - 발전가능성 |
예선 2차 심사 | - 독창성과 참신성 - 개발예정작품(프로젝트)의 영화화 및 투자 가능성 - 발전가능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개발능력 |
□ 2단계 심사 및
최종선정
ㅇ 2단계지원 평가위원회의 구성 : 투자/제작분야를 중심으로 5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위촉
ㅇ 1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한 진행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단 합의에 의해 결정
8.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인(사)의 작품
□ 동일 신청인(사)에 의해 2작품 이상 신청시(1인(사) 당 1작품
가능) 신청작품 전체
□ 원작(소설, 만화 등)에 대한 영화화 기획개발 신청은 접수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 여타 기획개발비
지원(개봉영화적립식지원,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기획개발비 지원사업
진행중인 지원대상자
※ 사업결과물·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민간단체나 기관 주최사업에서 입상한 트리트먼트,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등 지원신청 불가
단, 민간단체나 기관 주최사업에서
받은 지원금이 1,500만원(1단계 지원금)이하의 경우 및 시나리오마켓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신청시 제출한 ‘수상·지원
이력’ 허위 기재시 지원사업 제외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작자(대표), 프로듀서, 작가가 지원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개인
□ 신청일 현재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영화인신문고」 기준, 영화스태프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대표자, 감독, 작가 등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제3자 명의로 프로젝트 제출 금지
9.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4.13.(목) ~
2017.4.27.(목) (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
(접수기간이 15일로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접수기간 확인 후 접수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1)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신청서 1부 (위원회 제공양식 준수, HWP/PDF
형태로 제출)
신청서 참여인력에 본명기입 필수(필명은 별도표시) 예)홍길동(필명 : 불사조)
제작사 신청일 경우
신청인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제작사 대표로 한함
(2) 한국영화 기획개발 계획서 1부 (위원회 제공양식
준수, HWP/PDF 형태로 제출)
작품기획의도, 참여자 정보, 회사정보 등, 프로젝트 참여동의서(참여인원별 각 1부),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 (제작사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영화업신고증 사본,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등
(3) 개발예정작품의 기획(안) 1부 (제공양식 없음,
HWP/PDF/Powerpoint)
ㅇ 제출분량 : 제한없음
ㅇ 기획개발 소요예산(안) 포함하여 작성
ㅇ 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작품, 경력을 포함하여 작성(프로듀서의 경우 크레딧 포함)
(4) 트리트먼트 1부(시놉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PDF) : 트리트먼트 분야 접수시 해당
ㅇ 제출분량 : A4 20~50장
ㅇ 제출형식 :
PDF, 신명조,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본문 내 프로젝트
제목만 기입가능하며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정보 발견시 탈락 조치
(5) 시나리오 1부(시놉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PDF) : 시나리오 분야 접수시 해당
ㅇ 제출분량 : A4 70~120장
ㅇ 제출형식 : PDF, 신명조,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본문 내 프로젝트 제목만 기입가능하며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정보 발견시 탈락 조치
10. 제재조치
□ 지원취소 :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지원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원책임자(대표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환수를 포함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종료 이후라도 지원취소와 제재조치 가능)
ㅇ 지원결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ㅇ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ㅇ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ㅇ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ㅇ 제재대상 : 작품저작권자(개인),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ㅇ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11. 기타 의무사항
□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참여자 변경/추가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작완성본 크레딧 및 홍보자료에 위원회 지원작임을 명시해야 함.
ㅇ 기획개발 지원작은 중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세부내용은 약정서에 따름)
□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ㅇ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결과보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12.
문의처
(612-020)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창작지원팀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사업담당자> 앞 (☎ 051-720-4785)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련페이지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Detail.do?seqNo=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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