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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정에서 나온 객관식 쟁점들
작성자 : 황 남 기
헌법재판소측 주장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 :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 12. 19 재판관회의에서 이를 준용하였다.
관련 판례 : 형사절차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송달 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우편으로 인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소기간의 도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 7. 13.자 98모53).
2025.1.3. 피청구인 대리인단 주장
탄핵심판은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지 그전에 종료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를 탄핵할 수 있다. :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실제로도 노무현 탄핵심판이나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훨씬 전에 종국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대상은 아니나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관련 판례 :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2025.1.3. 피청구인 대리인단 주장
국회가 탄핵소추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윤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는 바, 탄핵소추의결은 부적법하다. : 옳지 않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탄핵심판과 박근혜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관련판례 :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소추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찰의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2025.1.3. 피청구인 대리인단 주장
정기회가 2024.12.10.로 폐회되었고 2024. 12. 11. 제419회 임시회가 개회된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12.7. 부결되었으나 2024.12.14. 다시 동일의안에 대해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이다. : 옳지 않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발의할 수 없으나 다음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국회는 2024.12.7.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의결정족수 미달도 부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기회는 2024.12.10.로 폐회되었다. 2024. 12. 11. 제419회 임시회가 개회되었고 2024.12.14.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회기가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징계와 같은 탄핵소추의 경우 회가 달라져도 다시발의는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회가 달라지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다.
2025.1.3. 피청구인 대리인단 주장
헌법재판소법은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2025.1.3. 수명재판관의 답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이는 기록 ‘원본’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법 제32조 단서), 이는 기록 ‘원본’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심판규칙 제39조 제2항).
2025.1.3. 피청구인 대리인단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된 내란죄 위반여부 주장을 철회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일부 기업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해당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보아 그것이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 혹은 제3자뇌물수수죄(형법제130조)에 해당하고, 또 그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뇌물죄 성립여부라는 형사법위반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면 개별 법률 위반여부를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2024.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위반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헌법 제77조(계엄 요건위반등 위반으로 파면하기에 충분하다면 내란죄 위반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 뒤 변론절차에서 이와 같이 정리된 유형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원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여러 가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소추사유 정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 소추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소추사유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추사유 중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부분은 소추의결서에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원에게 전달한 행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정○성에 대한 공소장 중 ‘정○성과 대통령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행’ 부분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문건 47건이 증거자료에 기재된 문건 47건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제15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진행해 왔으므로, 피청구인도 이 부분 소추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 1. 13.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소추의결서 자체에 문건 47건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소추 피청구인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자가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2인의 재판관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공식 견해와 판례에 따름)
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
ㄴ.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강행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ㄷ.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된 내란죄 위반여부 주장을 철회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ㅁ.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ㄱ.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 12. 19 재판관회의에서 이를 준용하였다.
관련 판례 : 형사절차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송달 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우편으로 인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소기간의 도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 7. 13.자 98모53)
ㄴ. 【✕】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ㄷ. 【✕】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소추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찰의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ㄹ.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일부 기업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해당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보아 그것이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 혹은 제3자뇌물수수죄(형법제130조)에 해당하고, 또 그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뇌물죄 성립여부라는 형사법위반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면 개별 법률 위반여부를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2024.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위반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헌법 제77조(계엄 요건위반등 위반으로 파면하기에 충분하다면 내란죄 위반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 뒤 변론절차에서 이와 같이 정리된 유형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원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여러 가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소추사유 정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 소추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소추사유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추사유 중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부분은 소추의결서에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원에게 전달한 행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정○성에 대한 공소장 중 ‘정○성과 대통령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행’ 부분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문건 47건이 증거자료에 기재된 문건 47건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제15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진행해 왔으므로, 피청구인도 이 부분 소추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 1. 13.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소추의결서 자체에 문건 47건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ㅁ. 【○】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정기회가 2024.12.10.로 폐회되었고 2024. 12. 11. 제419회 임시회가 개회된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12.7. 부결되었으나 2024.12.14. 다시 동일의안에 대해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이다
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이는 기록 ‘원본’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ㄹ.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ㅁ. 재판관회의는 재적 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발의할 수 없으나 다음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국회는 2024.12.7.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의결정족수 미달도 부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기회는 2024.12.10.로 폐회되었다. 2024. 12. 11. 제419회 임시회가 개회되었고 2024.12.14.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회기가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징계와 같은 탄핵소추의 경우 회가 달라져도 다시발의는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회가 달라지면 다시 발의가 가능하다.
ㄴ. 【○】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ㄷ. 【○】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이는 기록 ‘원본’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심판규칙 제39조 제2항).
ㄹ. 【✕】 헌법재판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ㅁ.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2항)
탄핵소추와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탄핵소추의결이 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ㄹ. 탄핵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 탄핵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ㅁ.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선임재판관이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①
ㄱ. 【○】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도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ㄴ. 【○】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4. 3. 11.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발언’ 부분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실로서 국회의 탄핵의결 이후 소추의원 의견서에 추가된 소추사유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ㄷ.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ㄹ. 【○】 탄핵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해당하여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그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헌법 제6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탄핵결정이 선고된 날이다.
ㅁ.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하고 변론절차는 공개한다.
ㄴ.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ㄷ.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ㄹ.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나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ㅁ.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ㄱ. 【○】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하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며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34조), 탄핵심판의 변론절차는 공개한다.
ㄴ. 【✕】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ㄷ.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ㄹ. 【○】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심판규칙 제58조 제1항).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심판규칙 제58조 제2항).
ㅁ. 【○】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심판규칙 제57조).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ㄷ.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ㄹ.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
ㅁ. 탄핵심판결정의 효력은 피소추자에게 탄핵결정서가 송달된 때 발생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 【○】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심판규칙 제61조).
ㄴ. 【○】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2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심판규칙 제62조의2 제2항, 제3항).
ㄷ. 【○】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심판규칙 제63조 제1항)
ㄹ. 【✕】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심판규칙 제63조 제2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제64조).
ㅁ. 【✕】 탄핵심판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문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라고 표시한 후 “2017. 3. 10. 11:21”라고 기재한 사례가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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