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이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큰 것으로 집계됐는데,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의 적자국채 증가 폭은 152조원이었다. 적자국채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채무에 대한 국가의 대응자산이 없기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는 이자도 붙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적자국채 이자 13조7000억원 중 5조9000억원만 갚고 7조8000억원은 상환을 미뤘다. 미지급분에는 3.792%의 가산이자가 붙어 약 3000억원의 이자가 더 생겼다. 총 임기 5년간(2023~2027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36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금액은 3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난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다.
# 윤 정부, 집권 3년차 적자국채 224조원 # 감세 정책 # 경기 부진
청약 통장 금리, 연 3%까지 오른다...'해지 릴레이' 막으려는 정부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는 연 2.3~3.1%로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세번째다. 10월1일부터는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만 실적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11월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10만원씩 12년을 넘게 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상향된 한도(25만원)에 맞춰 재납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등'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다.
이처럼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분양가가 시세 수준까지 올라오며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 고갈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정부의 주택정책 집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주택청약: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
*공공청약: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사용.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한 기준
*민영청약: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주로 예치금,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의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
*소득공제: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적어지기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적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