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세부내용 실전 암기 편('아빠맘 한국사 암기법' 교재 발췌)
▶ 암기법 : 강도, ‘해치자 공부’ 관리 간절《강도가 남을 해치는 공부를 관리하자고〜간절히 기도》
∘요약 : 강화도조약, 일본의 해안측량권 허가, 일본인의 치외법권, 자주국(청의 종주권 부인) 표현,
양국의 공문서는 일본어로 함, 부산 외 2개 항구(원산·인천)개항, 개항장에 일본인 관할 관리 배치,
무역활동에 무간섭, 조약 개정 절차 없음
- 아래 내용은 조약의 세부내용이니 상기 차원에서 다시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강화도 조약 세부내용
-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침략 목적).
-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치외법권 인정)
-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의 종주권 부인)
- 15개월 후에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 한다.
- 이 조약이후 양국 공문서는 일본어를 쓰되 향후 10년간은 조선어와 한문을 혼용 한다.
- 부산 이 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부산:경제 원산:군사, 인천:정치) 부원인(부의 원인)
-일본정부는 개항장에 상인을 관할 할 관리를 설치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영원히 신의로 준수하며 변경 할 수 없다(조약 개정절차 없음)
∘최초의 근대조약, 불평등 조약, 최혜국 대우 없음(강도니까)
∘강화도조약 이 후 같은 해 조일수호조규와 조일무역규칙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