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다른 분들도 차후에 고민하실 것 같아 서로 댓글로 정보를 교환하고자 글을 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트렁크나 뒷좌석에 짐을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분실, 파손 이야기는 간혹 들었는데 벌금 이야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한국 정책이 달라질수 있으니 전 2014년 1월 기준으로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1)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는 짐 적재는 가능한 것일까요?
- H 회사(LA로 전화했음)의 견적을 받으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파손, 분실 문제 뿐 아니라 미국에서 통관할때
벌금 같은 것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복걸복)
- L 회사에 문의했는데 트렁크는 오케이지만 뒷자석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 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복걸복)
트렁크에 너무 실어서 타이어가 눌릴 정도가 되면 검사를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 D 회사에서는 트렁크 뿐 아니라 뒷자석 유리 아래로 보이지 않게 실어 보내라고 했답니다.
(2) 도대체 왜 분실과 파손이 발생할까요? 책임은?
- 육지 간이나 배로 차를 운전을 해서 옮기거나 주차 중일때 외엔 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 구글링해보니 차와 관련된 것(매트 등등)들 빼고는 분실, 파손은 어차피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분실, 파손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신뢰에 금이 갈 뿐 짐을 실어 보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자동차가 통관할 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적재된 짐에 대해 행정 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왜 회사마다 말이 다를까요? 혹시 벌금에 대해 듣거나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 H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는 가솔린, 배터리 등이 있어 위험화물이므로 짐을 적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재할 수 없는 것인지, 적재로 인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레 대해 책임을 물리거나 책임을 안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실 자동차에 짐을 실어도 신발, 이불, 침낭 등 비행기 수화물로 들고가기 불편한 것들을 보내는 것인데
그 정도를 제약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 H회사는 작년부터 규정이 강화되어 적재하지 말라고 합니다.
- D회사는 작년에 강화된 규정이 12월부터 풀렸다고 짐을 적재해도 된다고 합니다.
- 혹시 행정 상의 규정 문제가 아니고 회사마다 해운 업체나 하적하는 곳의 로컬 룰(또는 관례)이 다른 것일까요?
아… 답답합니다.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채플힐에서 지난해 위탁 운송해서 들여왔는데 트렁크만 적재 가능했습니다.
뒷자석에 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재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실은 자동차를 적발한 미국 세관에서
이후 검사를 강화하여 걸릴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전해만 해도 뒷자석까지 가능했었다는데
저희때는 위의 이유로 거부를 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분실 위험은 아무래도 차량 적재를 위해 간간히 운전하는 사람이 타야하기에 손을 탄다는 이야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