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이 아닌 주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취사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들...즉, 호텔, 콘도, 여관, 모텔 등은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합니다. 단, 연간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농어촌민박도 사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멸 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
4.건축관리대장
간혹 펜션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때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숙박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된다.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대로...
농어촌민박 법령 안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 중에서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업소득을 올리는 곳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즉,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는 ‘민박’이 아닌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민박과 펜션의 사업 허가와 규모는 다릅니다. 간단히 아래에 소개해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일반 ‘숙박업’은 ‘공ㅈㅇ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사업자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허가가 가능하며 ‘숙박업’은 누구나 사업자격을 갖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시설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며 일반 ‘숙박업’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방시설은 두 곳 모두 소화기가 비치 되어있어야 하며 민박업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업장은
방염조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