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대세가 압수․수색인 것은 잘 아시죠? 그에 더하여 전문법칙도 전통적인 대세인데, 요즘에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중요하지만 진술서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출제위원이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양자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내용의 인정)이 동일해 진 2022년부터는 한물 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진술서인바, 바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출제자들 난리 났습니다.
이제 출제위원이 장난칠 곳은 2군데인데, 하나는 진술서이고 또 하나는 전문진술(원진술자가 피고인인가 아니면 피고인 아닌 타인인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입니다.
천천히, 대략 30분 정도 투자하여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깨달음과 동시에 약간의 희열이 느껴질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당연히 「NEW 트렌드 형사소송법 판례」에서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정한 실력자로 만들어 주는 매우 강력한 교재입니다.
첫댓글 책 개정판 언제 나올까요~~
예정이라던가
책 발간 1년이 되는 올해 9월 정도에 개정판이 나올 거에요. 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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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최판 또 나왔습니다. 위 [35] 판례와 같은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