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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중위생 관리학
영업의 신고 및 폐업
1.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①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변경신고
① 영업 신고 사항 변경 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 업종 간 변경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
· 영업 신고증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페업신고
①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엽업의 신고를 한 자 (이하 "공중위생업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업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괂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