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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장원희 추천 0 조회 268 21.01.07 14: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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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9 17:37

    첫댓글 네~원희님 잘 판단하셨습니다.

    등기에 관하여 지분권자는 적어도 자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어야만 보존행위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예가 맥 p.962 상단에 판례정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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