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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
일체형 A | 13,629 | 12,266 | 1,363 | 1,782 |
일체형 B | 15,196 | 13,676 | 1,520 | 1,782 |
분리형 | 6,000 | 5,400 | 600 | 1,332 |
※ 일체형 A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크린어스이고, 일체형 B 장치제작사는 이엔드디, 일진복합임
2. 지원조건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사업 참여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정부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 신청인은 차량소유자와 동일인(법인)이어야 함.
○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은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 사고, 차량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탈거되지 않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하여야 함.
※상기 지원조건 이외의 사항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7.1, 환경부)’에 따름
3. 사업진행절차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서울시로 참여 신청
2월 |
| 3월~10월 |
| 3월~10월 |
| 3월~10월 |
| 11월 |
계획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제작사 물량배정) | ? |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협의) | ? | 부착승인 (수시) | ? | -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 | ? | 사업결과 보고 |
서울시 |
| 장치제작사 |
| 서울시 |
| 제작사,서울시 |
| 서울시 |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02-2133-3653~6)
○ PM-NOx 동시저감장치 제작사
? ㈜이 엔 드 디(☎02-2029-7034-5)
? ㈜크 린 어 스(☎031-627-2900-1)
? 일진복합소재(☎031-220-0881, 0852)
? ㈜세 라 컴(☎02-744-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