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파트님외
아래는 윤정수 법률 사무소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사동부영2차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12월23일 2시30분 변론기일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착된 감정평가는 과도한금액으로 산정되어있어
감정인의 준공당시 감정평가서 세부항목등을
검토한 오류사항등을 보완신청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 할 것 입니다
8월18일부산고법 후 판결이후 감정평가를 인용한
1심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사건 타 부영단지의
올해 5월부터 서울고법 2심 판결시작으로
8월 부산고법등에서 2심이 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까지
대법원 상고 20여개가 최종결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인용판결을한 부산고법에서도 논란이 가중되자
일부 2심재판부들과 1심재판부들이 대법원사건 결과를 기다린후
선고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모든 사건의 1심,2심 재판부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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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행 부영사건 결과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
현재 게시된 사동부영2차 부당이득금세대표 계산방법은 위표(서울고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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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 부산고법의 배치되는 판결내용
1. 서울고법(2016년5월19일 선고)
'감정인의 추정 감정 건축비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볼 수 없다 건축비는 부영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하며
부영은 이사건 시작부터 수차례 건축비 관련 자료제출명령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대법원 상고이유 :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1심 상한가격주장)+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
2. 부산고법(2016년8월18일 선고)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우선은 주민 손을 들어주었으나. 하지만 그것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는
부영 쪽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부영이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 경감 목적 또는 조세 실무 관행에 따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대법원 상고이유 :
건축비는 감정인 추정금액이 아닌 취득세 과세 신고금액
결국 대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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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후 판결인 부산고법에 영향으로
현재 1심,2심 등에서는 감정인의 추정감정비를
적용하여 원고패소등 판결선고하거나 대법원결과를 기다리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인의 감정서의
세부자료를 보안신청으로 추후를 대비를 한것 입니다
재판에 속행진행시간보다 금액산정에 다툼없이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부산고법판결이후 부터는 예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백천록마을은 건설원가 취득관련 개정별 공사원가
기록을 찾으신건 아실것입니다
전체 150개사건중 15개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경산지역은 유일 개정별공사원가자료가 보존되어있는곳 입니다
건설원가 입증자료가 대부분 기간도래로 폐기되었기때문 입니다
일부 폐소지역은 논산,제주등은 (취득자료 마저 부존재및 일부자료 소실등 사유로 취득세내용을 인정 하지 않은것이며 부산고법 또한 취득세 금액만 확인이 되어 부영측이 미신고내역 주장과 과소신고주장을 인용한것 입니다
취득세란? 사동부영2차를 건설하고난후 소요된비용을 경산시에 신고하게됩니다
이때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25평미만은 100%면세 25평이상은 50%면제 총금액의 3%미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영은 법인이므로 법인세 23%미만의 비용을경감하기 위하여 과소신고가아닌 과대신고를 하게됩니다 일반 소비자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를 일반 소비자 예시로 과소신고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50% 감면받는 취득세를 작게 신고할경우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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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에선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지침에 따라 취득세 관련 허위여부 세무조사가 이루졌던 자료를 지역구 의원님이 먼지구석 창고에서 1년 넘는시간을 찾고찾아 세상밖으로 꺼낸자료도 올11월에 나온곳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영을 직접방문 회계장부 및 검토를통한 세무조사를한 기록이기 때문에 부산고법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영이 지방세를 과소신고를 했다 허위사실이 면밀이 들어나는 자료입니다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중요한자료라 판단됩니다
90% 이상이 자료가 소실되어 없기 때문에
원고연합(법률사무소)들은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각 지역 재판부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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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 결과만으로 재판이 종결 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금원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부영은 이를 주지않기위해 필사적인것이고
원고측은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필사적입니다
재판부역시 전체 금액으로 판단할시 상당한 금원이기 때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이소송에 기초가된 광주운남주공아파트는 7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부영을 상대로 하는 후발참여 원고들은 최소 첫 재판부터 재판기간을
대법원까지 2년이상은 걸리거라 판단합니다
부영이 대법원까지 갈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영이 건축비관련자료를 제출하지않고 관련 지방세관련 자료가
폐기됐거나 찾지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3일 변론기일날 감정보안을 신청을 할 것이나
감정보안을 주질않고 패소처리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감정보안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이소송을 이길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과거의 입증자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소식승소관련
감정평가를 진행한곳중 2015년부터 재판을 시작한
정읍부영1차, 2차가 1900세대가 치열한 감정평가서를 두고 다투며 12월7일 부영1차 866세대가 취득세로 승소를 하였으며 부영2차 또한 같은 재판부이므로 21일 나머지세대의 동일 승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쪽은 아직 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첫댓글 좋은소식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항상 궁금해 하는 귀한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